2005년1월 의회를 통과하였으며,2005년 8월1일 부 터 시행된 loi Chatel(싸뗄 법)은 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 조항에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 조항에( par tacite reconduction) 의하여 자동으로 1년 간 계약이 연장됨으로 인 하여, 보다 조건이 좋은 타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으로 부 터 소비자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비록 묵시적 자동 계약 갱신 조건( renouvellement par tacite reconduction automatiquement)으로 체결된 계약 이라도, 2005년 8월 1일 부터는,보험회사, 금융기관( 은행, 제2금융권 등), 핸드폰 업체, 인터넷서비스 업체 , 위성 케이블 TV업체에서 계약 해지기간 (Délais de Préavis: 통상 2-3개월) 15일전에 이용자 앞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통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계약 조건 을 제대로 숙지 하지 않았거나, 해지기간을 간과하여 제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됨으로 인하여, 핸드폰 서비스업체의 이용료 할인,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양질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프랑스인들이 가구당 약 25여 종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의 경우 80%가 최초 체결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계속 하여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는 동기간 동안에 기존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재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 기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더 조건이 좋은 타 경쟁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誅: 이 경우 반드시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수취인 수취 확인 반송 등기로 발송해 야 한다 ( Lettre recommendée avec accusé de reception=약자 LRAC). 발송편지 상단에도 등기로 발송한다는 표시로 LRAC로 표기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핸드폰 forfait 계약, 인테넷 이용계약,위성 케이블 TV수신 계약 등은 더 이상 걱정 할 필요가 없다. 2005년 8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최초 12개월 계약이 경과 한 이후는 사전 계약 해지 기간 조건 에 관계없이 loi Chatel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허나 4-5년 전에 체결된 계약서상에는 묵시적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이 삽입되어있는 계약일 경우 해당회사 에서 계약 만료 3개월 전 늦어도 1개월 전에 동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서면 통 지을 해 주어 야 한다.해당회사에서 서면 통 지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비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동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보험: 모든 보험은 2-3개월 전에 해약 통 지을 함으로서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loi Chatel에 의하여, 생명 보험과 집단 보험 제외한(=sauf pour l'assurance vie et les contrats collectifs), 여타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개별 계약자 앞으로 서면 통 지을 의무화 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징수 고지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우체국 소인 날자 유효. 제언 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 만료 기간 에 따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언제든지 동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체국 등기 발송 소인일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기관 여신: 소비자는 언제든지 융자금 축소 상환,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는 금융기관에서 임으로 융자금액 증액을 할 수 없다.최장 3년 이내에 이용하지 않은 여신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다..
TPS, Canal+, Internet, hand phone이용 계약,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등등 모든 계약을 일년 기간 경과 후에 자유로이 해지 하고 더 좋은 조건에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료 정리: 리 파리지 엥 2005년8월3일자)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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