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이혼이 가능한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
당사자들끼리 상호 합의로 이혼을 간결화하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부양할 아이가 없다면, 판사의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중 한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 할 부부는 가정 담당 판사(JAF) 면전의 출두가 면제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혼 수속을 밟든지 간에, ( 친권, 양육비) 와 같은 아이에 관련된 사전 결정을 수정 하려면, 가정 담당 판사에게 신청전에 가족간의 중재 시도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부부 두사람이 동의한다면, 예정된 수정안에 관하여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끝으로, 이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수속을 밟든지간에, 일정 한 한도내에서 규제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 장관이 결정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임료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객과 사전에 수임료액에 관하여 합의 결정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무회의 2010년 3월 3일 공시) ( 자료”:엥떼레 프리베, 2010년 4월 675호 8쪽)
관련글:161번: 합의 이혼을 하려면.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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