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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계절성 임대 체류의 숨겨진 깜작 놀랄 일들
프랑스 또는, 외국의 해변가, 산속의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숙소의 부동산 임대 관련 피서지에 도착 하였을 때,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칫 예기치 않은 깜작 놀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심 하셔 야 합니다.
이제 피서지 계절성 임대에 의심스러운 관행에 관하여 한번 짚어 볼까 합니다.
장기 임대에 비하여, 계절성 임대는 법적으로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몰 지각한 집주인은 허술한 법규를 악용하여 계절성 세입자를 속이는 수도 종종 입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에 속지 않으려면, 계절성 임대 계약서 작성에 주의 해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숙지 해 야 합니다.
1. 예약을 할 때(Pour la réservation):
우편으로 계약서를 받든지, 직접 수령하든지 간에, 서명하는 시점에, 금액 등 서면으로 작성된 계절성 임대 계약 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 해 야 합니다. 이는 후일 분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 - 거처(居處) 설명(DESCRIPTION DES LIEUX):
(전문 부동산 업자, 개인, 아장스 등) 임대인은 거처 설명서를 첨부한 임대 계약서를 예정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 해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 방 개수 및 안락도, 설비 장비, 가격 등을 명시하도록 한 명령(arrêté) 제 25305호(1967년 5월16일자).
설명서로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각 방 별로 내부 사진, 부엌 설치 장비 근린상가, 교통 수단....................
l 계약서(Le Contrat): 임대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 야 합니다. 다음 사항이 표기되어 야 합니다.
- 임대 기간, 임대인 도착 예정 날자, 떠나는 날 및 도착 시간
- 임대인이 책정한 임대료
- 임대 가격에 포함되는 관리비
- 일반적으로 임대 가격의 25% 선의 선급금(une avance)
- 아장스를 통하면, 소정의 부동산 수수료를 물어 야합니다.
- 주택의 쾌적성에 EWK랄, 시청에서 정한 관광 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 (0.20유료에서 1.50유료).
단 13세 미만 아동은 관광세가 면제됩니다.
l 예약 취소(l’annulation de la réservation):
(질병, 사고......와 같은) 뜻밖의 일의 경우, 바캉스를 포기하고 취소 해 야 합니다. 이 렇 다면, 선금, 예약금(arrhes)을 이미 지불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즉, 민법 제 1590조를 적용하여, 예약금을 준 (임차인은) 이를 포기 함으로서, 또는 예약금을 받은(임대인은) 이를 반환함으로써.........
그 반면에, 분할 지급 금(acompte)을 납부한 경우, 해당 계약은 최종 확정적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보상해 야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전액을 납부 해야만 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로 계약 해지 경우는 면제됩니다.
l 거처에 입주(l’entrée dans les locaux):
설비 장비 상태 계량기 검침, 미리 작성된 재산 목록 상태를 유의하여 상태를 요구합니다;
먼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거처가 설명서에 적힌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8일 이내에 임대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통보하고, 제3자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하도록 합니다.
설명서가 실제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허위 광고 또는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 장비 상태를 유의하고 재산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바랍니다
계량기를 검침합니다.
l 체제가 끝났을 때(en fin de Séjour):
임대인 또는 대리인입회 하에, (나갈 때) 현장검증을 다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숙소 유형(le type d’hébergement):
l - 관광지 가구가 딸린 셋집 (Les mebnlés de tourisme):
하루 단위, 주 별, 또는 월 단위, 또는 바캉스 시즌에 임대되는 주택, 아파트, 가구 딸린 방은 표준 규정과 (관광 법에 의거한) 행정 당국의 명령 절차에 의거, 등급이 매겨집니다.
l 야외 호텔 숙소(l’hébergement en hôtellerie de plein air):
(유흥 지 가벼운 주거지인) 캠핑 장에 위치한 숙소와 부동산 임대와 동일한 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유흥 지지 이동 숙소. 임대 조건과 임대 거소를 기술한 서면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3. 자주 있는 분쟁들(Les litiges les plus fréquents):
l - 임대인에 의한 예약 취소(l’annulation der la réservation par le loueur):
예약금(arrhes)의 두 배 반환(민법 제 1590조), 분할 지급 금(acomptes)의 정신적 또는 재정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함.
l 임대 숙소 기술 설명서 부재(absence d4un état descriptif):
제5등급 위반으로, 1.500유료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l (매스컴 광고)설명서와 실제 간의 불일치(discordance entre la description et la réalité)(sur tout support).
소비자 법 제 L121-1조에 의거, 허위 상업 광고 관행으로 처벌 받습니다. (최대 2년 징역형과 벌금 37.500유료까지).
l 거처 점유 지연(Possession des lieux en retard):
임대는 어쨌든 연장 될 수 없습니다.
l 예정 기일 전(前) 떠나기(Départ anticipé):
임대인은 아무것도 환불 해주지 않습니다.
l 계정 대차 차액(Solde de comptes):
임대인은 보증금, 즉 예치 보증금, (la caution ou le dépôt de garantie)을 반환 해 야 합니다. 단 수리할 공사 비가 있으면 차감됩니다. 이 경우, 예치 보증금은 3개월 아내에 반환 됩니다. 임차인은 공제 수리비 내역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상환 청구권(les recours possibles):
거주 임대를 할 때, 분쟁은 형사 처벌 대상(허위 광고, 부 정확한 정보 등......) 과 민사 대상(계약 해지, 이행, 보증금 미 상환)의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사항은 임대지 관할 일심 법원 소관 사항입니다.
허나, 법정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지역 소비자 협회에 제소합니다. 또는 임대 물건 소재 주민 보호 및 복지 단결 도 사무국(DDCSPP) 또는 (주민 보호 도청 사무실(DDPP)을 접촉 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관광 협회(le syndicat d’initiative) 에서도 수속을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주) DDPP: Direction Deparmentale de la Prptection des populations)
DDCSPP : Direction dépar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5. 임대인에 개 보내는 항의 서식 양식(국문 번역)
발송인: 성 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수취인 주소 설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발신지 도시명, 발신 일자
안녕하세요?
귀하는 하기 인에게 (언제: 날자 기제) 기간 동안에 (주소 기제)...... 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현장 소개 설명서에 기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 설명서와 실제 와 차이점을 기술합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조로 임대료의 일부 반환 요청을 합니다. 동 손해 배상액은 .........(금액 기제)으로 감정합니다.
그럼 귀하의 답신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서명
6. Lettre type pour une réclamation auprès du loueur
Nom,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Ville
Nom et prénoms du propriétaire
Adresse
Code postale, ville
Fait le (indiquez le jour), à (mentionnez le lieu)
Madame,Monsieur,
Vous m’avez donné en location pour la période du ( précisez les dates) une maision située à (notez l’adresse). A mon arrivée sur les lieux, j’ai constaté qu’elle ne correspondait pas au descriptif que vous m’avez donné( décrivez les points discordant avec la réalité).
Par consequent, je vous prie de bien vouloir me rembourser une partie du rpix de la location à ritre de dommages et intérêts. J’évalue cette somme à ( déterminez le montant demandé).
Dans l’attente de votre réponse,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en l’assurance de toute ma considération./-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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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7/8월 마리 프롱싹)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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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2012.8.12 게재
주: 관련 글: 354번: 선금과 분할 지급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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