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0 게재
1. 운전 금지(運轉 禁止)
외국 면허증은 취소된 프랑스 면허증을 대체 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운전 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자동차, 중 화물 트럭 등) 면허가 있어 야 하는 전 차종의 운전이 프랑스전역에서,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는 운전 소지자가 타국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잇는 지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무 면허로 6개월 징역형이 언도 받은 운전자는, 검문 당시,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한, 스페인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운전 면허 취소로 인하여, 타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 면허증을 무효화 하지 않습니다만, 同 외국 운전 면허는 프랑스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파기원(破棄院) 형사 법정 판례 제 12-80501호(2013년 1월8일).
2. 레이더(자동 과속 탐지기)
마뉴엘 발스 내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구깁 도로 안전 위원회(CNSR)는, 고정 레이더 신호 체계에 관한, 단순히 협의 형태의 의견을 내 놓앗습니다. 국립 도로 안전 위원회는 레이더 수 미터 앞쪽에 과속 안내 경고 표지 판을 설치하도록 추천함으로서, 이전 정부와 정 반대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랗게 설치된 경고 표지판은, 벌금 조서 발부 없이 속도를 표기하는 교육 레이더 망을 대체합니다. 교육 속도 안내판 설치비는 약 90억 유료가 소요 되었습니다.
국립 도로 안전 위원회: 2013년 2월13일
주) CNSR: Conseil national de la sécurité routière(국립 도로 안전 위원회)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3월 1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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