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무지 노정(路程)
교통비, 환불?
셀러리멘의, 집- 직장 출퇴근 교통비 일부 환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운송 수단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INSEE)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 전역에 약 2 600만 명의 셀러리민중 약 70%는 자동차로 출, 퇴근 하며, 단지 4백만 명만 대중 교통을 이용합니다”
현업 종사중인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이 두 가지 운 송 수단간의 선택은 문제[가 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단체 운송 수단이 없으므로,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당신이 버스를 타든지, 트람베, 지하철, 자동차를 이용하든지, 회사 규모가 상관 없이, 교통비 일부 환불 또는 세금 감면으로, 교통비의 일부 재정적 보조를 받게 됩니다.
1. 대중교통: 정기 승차권 액의 50% 환불 받습니다.
당시 형편에 맞는 대중 교통 정기 승차권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마십시오!
(교통 혼잡, 더위, 대기 시간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불편 함은 고용주가, 일부분을 부담 해주는 경제적인 혜택으로 보상됩니다.
고용주는 대중 교통 정기 승차 권 금액의 최소한 50%는 부담 해 줍니다. (지하철, 보스, 드람베) “ 전통적인” 대중 교통뿐만 아니라, 치근 도시 지역에서 확장 일로에 있는 자전거 임대 신규 공적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교통비 환불을 받으려면, 다음 2가지를 충족 해 야 합니다: 대중 교통 기관에 2등석 (주간, 월간 등) 정기 승차권을 등록 하고, 고용주에게 (쿠폰 등) 정기 승차권을 제시합니다.
“ 그 반면에, 일시 승차권 구매, 또는 택시 요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주 수락 결정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라고, 보루도 소재 여성 변호사, 미셀 보에 변호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환불은 늦어도 교통비 지출 한 달 말까지는 되어 야합니다.
예를 들면, 3월 달, 월 정기 승차권 대금은 4월 급여 지급 시에 환불되어 야합니다.
2. 지리적인 제한은 없음
동 교통비 고용주 분담은 거주지가 어디든지 간에 적용됩니다. 파기 원(破棄院*) 판례 써루트르에 거주하며, 파리에 일하러 오는 셀러리민의 교통 정기권의 50%을 고용주가 부담 합니다. (파기; 원 사회 법정 판례 제 11-25089 FSPB, 2012년 12월12일).
달리 말하면, 터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하여, 교통비 환불 권리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고 사유로 교통비 50% 환불을 거부 할 수 없으며, 고용주 분담은 교통 요금 약정이 여러 개 더라도 전 여정 일체를 커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차와 지하철을 환 승하는 셀러리멘에게 월 약 정액의 절반을 환불 해 주어 야합니다.” 그러나 “동 원칙은 주 거주지에 한해서만 적용 됩니다” 라고 보에르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매일 월요일 아침 거친 여정이지만 저녁에 제2주택으로 막 바로 퇴근 한다면, 비록 단 1개의 약정이라도 동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파기 원*: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상급 심.
3. 가장 짧은 노정(路程) 보다는 가장 빠른 노정(路程)
고용주의 일정액 부담은 운송 수단을 강요 하거나. 아니면 어떤 노선으로 타도록 하지 않습니다. 회사로 오는 길에 허송 세월을 보내도록, 출근 노선 선택에 완전 자유 롭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용주의 교통비 분담은 가장 빠른 노정에 한합니다. (노동법 제 R 3261-3조). “ 이러한 여정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직선 거리로 출퇴근 여정을 택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리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셀러리멘으로, 근무지가 파리 서쪽에 있는 경우, 파리를 관통하는 것이 교외에서 교외로 이동 하는 때 보다 시간을 덜 허비 하게 됩니다. 비록 약정 요금이 비싸더라도, 셀러리멘이 가장 빠른 노선을 채택하였다면, 고용주는 교통비 환불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DGT/DSS 회람 2009-1 호(2009년 14월 9일)). 세무적으로, 교통비 환불은 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실제 경비로 적용 하든지, 10% 일정액 경비로, 감액을 채택 하든지는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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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철 예약 예약 비 조심 하기 바랍니다. 고속철로 거주지 집- 근무지를 매일 통근 하는 여정 에서, 고용주 50% 분담은 (월 정, 주간 또는 년간) 약 정액에 한합니다. 일부 노선에 있는, 예약 비는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 약정이 되지 않는 한, 고용주가 환불 해주지 않습니다. 질의서 제 60263호 JOAN(2010년 1월19일) 660 쪽. |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10명 중 7명은 자동차로 출퇴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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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트럭, 소형 화물차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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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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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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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오토바이 |
4.2 %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인구 조사(人口 調査) (2009)
4. 직장에 일하러 갈 때, 대중 교통 이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 할때도, 당연히 고용주의 지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서, 통행료……. 등) 증빙을 제출 하고, 업무 추진비로 전액 환불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유류대의 일부 (또는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요금의 일부) 만을 “ 교통 장려금(Prime transport)”로 부담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임의 선택적인 보조금은 대중 교통이 없거나,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떨 수 없이 차로 출퇴근 해야 하는 셀러리멘에 한하여 허용 됩니다.” 달리 말하면, 단순히 편하게 자기 차로 출퇴근 한다면, 교통 장려금 보조를 받 을 수 없습니다” 라고 미셀 보에르 변호사는 분명히 합니다.
또 깍 인 것은: 교통 장려금은 소득세 과세와 사회 보장 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년간 200유료 한도내야 하므로, 매우 보랄 것 없다.
그런데, 유류 가격에 비추어, 고용주 부담 분은 셀러리민의 재정 부담을 완 화 해주는 실질적인 혜택 이라기 보다는 거의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 교통 장려금” 과 대중 교통 이용 시 고용주 50% 상환과 중복하여 받 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행 거리로 산정으로 실질 공제를 받는 세제 이점이 추가 됩니다.
5. 세금 공제(稅 金 控除)
사실, 고용주의 보조를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10% 일정 금액 공제 대신에, 하기 주행 거리에 따른 실 경비를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상 세금 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미셀 보에르 변호사에 의하면,” 지출 경비 총액이 소득의 10%을 초과한다면, 이 옵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널리 알려진 생각에 반하여, 대중 교통 이용이 싸게 치이므로, 이룬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선택 하였을 때, 세무 행정 당국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제반 증빙을 제시하도록 당신을 소환 할 수 있을 까?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는 집에서 회사간 일일 주행 거리 40킬로를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왕복 80키로), 그렇지만, 셀러리민의 전 주행 거리를 공제를 수락하도록 특별 상황을 감안하라는 세무 행정 당국의 지시가 있습니다(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 직장, 가족 관계로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끝으로, 약 2백 만 명의 셀러리멘은 자전거 또는 도보로 출 퇴근하며, 전혀 교통비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2013년 자동차 주행 거리에 따른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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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 마력 |
5.000 키로 까지 |
5001킬로에서20.000키로까지 |
20.000 키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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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력 |
dx0.405유료 |
(dx 0.242유료)+ 818유료 |
Dx0.283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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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력 |
dx0.487유료 |
(dx0.274유료)+ 1063유료 |
Dx 0.327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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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력 |
Dx 0.536유료 |
(dx0.274유료)+ 1180유료 |
Dx0.359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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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력 |
Dx0.561유료 |
(dx0.316유료)+ 1223유료 |
Dx0.377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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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력 |
Dx0.587유료 |
(dx0.332유료)+ 1278유료 |
Dx0.396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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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istance(주행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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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마력 자동차로 15. 000 킬로를 주행한 셀러리멘은,
실 경비 기준으로 공제 받는 업무상 경비 금액은: (15.000x0.316유료)+1223유료=5 963 유료 입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3/4월 22쪽, 23쪽, 24쪽/ 띠레르 르메르)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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