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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업종이 자영업자인 경우 존속 기간 제한 外

갑조(甲朝) 2013. 6.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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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일부 사례 경우 잠정 신분 상태가 됩니다.

2009년 설립 이래로, 1 328 000 명이 자영업자로 등록 된 상태로, 한마디로 큰 성과를 이룬 자영업자 제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실비야 삐넬 가내 수공업, 장인(匠人) 부 장관은 이제도 일부 개정을 거론 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이 제도의 신분 기간 입니다: 자영업자를 주 업종으로 영위한 사람은 그 기간이 2-3년으로 제한 됩니다. (그 이후는 의무적으로 일반 회사로 전환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단지 보충 업종으로 설립된 자영업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업무상 보험을 청약 해야 하며, 더 이상 기업체 재산세 분담금(CFEL) 이전 영업권세(la taxe professionnelle)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시간외 근무를 거부한다면, 간부 사원 신분이 아닙니다.

셀러리민의 법정 근무 시간에서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 간부 사원 신분은 고용주만 임의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상,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고, 회사 내 단체근무 시간을 지켜 야 할 때, 해당 셀러리멘은 예외적 신분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실제 근무 한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파기 원 사회 법정 판례 제 11-19734FSPB (2013 327)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 5 709, 10)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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