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不適格) 이유로 나를 해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 등이 아파서 점차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장래가 걱정됩니다. 내가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므로, 고용주가 나를 부적격자로 해고 할 수 있는 지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글: 끄롤디아)
1. 끌로디아가 해야 할 일은?
l 건강 문제로, 특히 규칙적인 고통과 더욱 더, 등 통증이 심해 져서, 끌로디아는 며칠씩 병가를 내곤 합니다. 따라서 일상 근무를 하기가 (더욱 더!) 힘이 듭니다.
l 일차적으로 할 일은 노동의(勞 動醫)와 면담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15일 단위로 2회의 걸친 검진 결과, 노동의 만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결정 할 수 있습니다.
l 만약 그러 하다면, 고용주는 노동법 제 L1226-2조에 강조한대로, 회사 내에서 (끌로디아의) 재 등급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시현치 못한다면(고용주는 확실한 논거로 이를 입증 해야 합니다) 또는 끌로디아가 새 보직을 거절한다면, 그러면 끌로디아는 부적격자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l 이러 류의 해고에는 통장적인 협정 또는 법적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뚜리웨-디아보 변호사 조언(건강 권 법원 소속 여성 변호사)
l 근무 부적격자 판정은 15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노동의의 검진으로 인지되어 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적격자로 발표된다면, 고용주는 회사 내에 타 보직으로 업무 재 조정 해야 합니다.
l 다음 상황의 경우에 한(限)하여 해고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에서, 재 등급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 당신이 제의된 재 등급을 거절 하는 경우.
l 해고 통지 서신에,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즉, 셀러리민의 부 적합과 (그룹 내) 혹은 회사내의 적합한 재 등급 보직을 찾지 못하였다는 세부 내역, 분명히 말해서, 고용주는 그의 현재 건강 상태에 적합한 직책이 없다면; 보직 변경, 전보, 또는 근무 시간 조정이 실현 불가능 하다면, 또는 셀러리멘이 재 등급 제의를 거절 한다면 이를 분명히 명시 해야 합니다.
l 부 적격자로 해고 되었다면, 통상적인 협정 또는 법적 보상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해고 수당, 단축 근무(RTT) 일에 대한 보상금, 유급 휴가 보상금 또는 년 말 보너스 등.......)
l 부적격자로 발표된 셀러리멘은 사전 해고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비 업무 성 부적격인 경우, 고용주는 사전 해고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부 적격 사유가 업무상 기인된 것이라면, 셀러리멘은 해고 특별 수당을 주장 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유리한 협정 규정이 없다면, 두 배의 법정 해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노동법 제 L 1226-1조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모든 셀러리멘은, 의료 검진과 재 검진으로 인지된 질병 또는 사고로 업무 부적격으로 입증된 산재 휴가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회 보장 법 제 L 321-1조에 규정된 일 일 수당 보충 보상금을 찰 수 있습니다:
1) 부적격 사유가 48시간 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 하였을 때;
2) 사회 보장 당국에서 책임을질 때;
3) 프랑스 의료 기관 또는 유럽 경제 기구 협정 국가 내 타국가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 규정은 가사 도우미, 계절성 근무자, 잠정 근무자와 임시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무 회의 명령은 상기 전항에 명시된 검진 및 재검진 조건과 양식을 결정 합니다.
일일 보상금 계산 절차, 기간 및 요 율은 법적 규정으로 결정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3년 5월 9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 Médecin du Travail 노동 의(勞 動醫)
L’inaptitude: 부적격(不適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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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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