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27 게재
자동차 고장에 의한 정지
고속도로에서 응급 수리비 인상
Pannes
Autoroutes : augmentation des tarifs de dépannage
2015년 07월22일 게재-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자동차 전용 도로 와 고속도로에 대한 신규 고장 수리 요율은 2015년 7월21일자 관보에 법령 공고로 2015년 7월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 정비 업자의 현장 수리 업무 정액 가격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23.56 유료( 이 날짜 이전의 종전에는 122.84유료) 입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 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차량 중량이 1.8톤 미만의 경우는 123.56유료( 2015년 7월21일 까지는 122.84유료)
l 차량 중량이 1.8톤에서 3.5톤 미만의 경우 152.79 유료( 2015년 7월21일 까지는 151.90유료)
주지합시다 : 18시에서 오전 8시 까지 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응급 수리 전화에는 50% 금액이 할증됩니다.
고속 도로에서 응급 수리 요율 및 조건은 ?
Quels sont les conditions et tarifs d’un dépannage sur autoroute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 도로에서 경차 응급 수리 요금 에 관한 법령
Légifrance, 법률 보급 공공 서비스(부서)
Arrêté relatif au tarif de dépannage des véhicules légers sur autoroutes et routes express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飜譯者 註 :
Autoroute :고속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Voie expresse : 고속 도로
La route expresse : 고속 도로
des véhicules légers : 경차(輕車)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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