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고속도로에서 응급 수리비 인상

갑조(甲朝) 2015. 7. 27. 07:30

 

 

2015.7.27 게재

자동차 고장에 의한 정지

고속도로에서  응급 수리비  인상

Pannes

Autoroutes : augmentation des tarifs de dépannage

2015 0722 게재- (국무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신규 고장 수리 요율은 2015 721일자 관보에 법령 공고로 2015 7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 정비 업자의 현장 수리 업무 정액 가격은,  3.5 미만 차량의 경우,  123.56 유료( 날짜 이전의 종전에는 122.84유료) 입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 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차량 중량이 1.8 미만의 경우는 123.56유료( 2015 721 까지는 122.84유료)

l  차량 중량이 1.8톤에서 3.5 미만의 경우 152.79 유료( 2015 721 까지는 151.90유료)

주지합시다 : 18시에서 오전 8 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응급 수리 전화에는 50% 금액이 할증됩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고속 도로에서 응급 수리 요율 및 조건은 ?

Quels sont les conditions et tarifs d’un dépannage sur autoroute ?

보다 자세히 알려면,

·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 도로에서 경차 응급 수리 요금 관한 법령

Légifrance, 법률 보급 공공 서비스(부서)

Arrêté relatif au tarif de dépannage des véhicules légers sur autoroutes et routes express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飜譯者  :

Autoroute :고속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Voie expresse : 고속 도로

La route expresse : 고속 도로

des véhicules légers : 경차(輕車)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