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 및 공중 방송 기여금: 2015년 11월16일 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Impôts locaux
Taxe d'habitation et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 paiement jusqu'au 16 novembre 2015
2015년 10월2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대부분의 주 거주지 및 일부 제2주택의 주민세와 공영 방송 기부금(구 TYV 시청료) 납부 마감일은 2015년 11월16일 (월)까지 입니다.
인터넷으로 결제한다면, 납부 마감일은 11월 20일 자정까지 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는 11월26일에 결제 됩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기한 마감일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상자는?
l 2015년 1월1일 해당 주택 점유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년도 주민세 과세됩니다.
l 집주인, 세입자, 무상 거주자는 주 거주지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하며, 그리고 또 제2거주지의 주민세도 납부 해야 합니다.
l 1월1일 이후에 이사를 가거나, 주택을 매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1월1일 시점에 거주하였던 주택 점유자가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2. 결제 수단은?
l 전통적인 결제 수단
- 300 € 까지는, 현금으로;
- 30 000 € 한도 내에서, 은행간 결제 수단(TIP), 또는 수표로, Egh는 송금으로
전통적 결제 수단은 접수 즉시 결제됩니다.
- 온라인 결제(Paiement en ligne)
www.impots.gouv.fr에서 처음으로 납부하려면, 은행 계좌 정보와 고지서를 구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서 첫 장 하단 아래쪽에 QR 코드가 적힌 납세 고지서를 수령 하였으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 impots.gouv » 앱으로 고지서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 함으로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결제의 경우, 자동 이체 금액은 11얼26일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기한 만기 자동 이체 납부 (Prélèvement à l'échéance.)
10월31일 까지 www.impots.gouv.fr 사이트에 기한 만기 자동 이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이체 납부 계약은 2016년 주민세에도 자동 갱신 됩니다.
- 매월 분할 납부:
이제 매월 분할 납부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주민세에 대해서는, 6월30일 이전에 매월 분할 납부 가입 신청을 했어 야 합니다.
주지합시다:
일부 납세자의 주민세와 공중 방송 기부금(구 TV 시청료)은 2015년 12월15일에 납부 합니다. (전자 결제 경우 12월20일까지)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주민세: 해당 건물, 세금 계산 및 납부
Taxe d'habitation : locaux concernés, calcul de la taxe et paiement
· 공중 방송 기여금(텔레비전 시청료)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redevance télé)
번역자 주:
Le propriétaire, 집주인
le locataire: 세입자
l'occupant à titre gratuit: 무상 거주자
son habitation principale: 자신의 주 거주지
sa résidence secondaire자신의 제2 거주지
en espèces: 현금으로,
avec le titre interbancaire de paiement (TIP): 은행 간 결제 수단
par chèque: 수표로
par virement: 송금으로
comportant un « flash code »: QR코드, 플래시 코드
Paiement traditionnel: 전통적인 결제 수단
prélèvement à l’échéance: 기한 만기 납부
Prélèvement mensuel: 매월 분할 납부
Télépaiement: 전자 결제(납부)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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