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 및 공공 시청각 세금: 2015년 11월23일 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 하는 경우 11월28일 까지)
2015년 8월8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대부분의 주거주지와 일부 제2주택의 경우, 주민세와 공공 시청각(종전- TV 시청료) 세금 납부 마감일은 2015년 11월23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자 결제 시는 11월28일 까지)
대상자는?
l 2015년 1월1일 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년도 주민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l 집주인, 세입자, 또는 무상 거주자는 주 거주지의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2거주지의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l 1월1일 부로 주택 거주자는 1월1일 이후에 이사를 가든지, 해당 주택을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일부 납세자의 주민세와 공중 시청각 세는 2015년 12월15일 까지 납부 합니다(전자 결제 경우 12월20일)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주민세: 관련 건물, 세금 계산 및 납부
Taxe d'habitation : locaux concernés, calcul de la taxe et paiement
· 공중 시청각 세금(TV 시청료)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redevance télé)
· 주민세 및 재산세: 면제 받는 사람은?
Taxe d'habitation et taxe foncière : qui est exonéré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www.impopts.gouv.fr- 주민세와 공공 시청각 세금
Impots.gouv.fr - Taxe d'habitation et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2015
번역자 주:
ex-redevance télé: 종전 TV 시청료
télépaiement: 전자 결제
Taxe d’habitation: 주민세
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 공중 시청각 세금
taxe foncière: 재산세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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