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주차장 운영자는 항상 책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조(甲朝) 2016. 1. 13. 07:08

주차 판례

주차장 운영자는 항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exploitant du parking n'est pas toujours responsable

2016 1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주차장 운영자는 사용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단지 수동적인 역할만 한 경우,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기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 한 것입니다.

 

주차장 출구에 있는 결제 단말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주차 요금 결제 하기 위하여 걸어서 직원 사무실까지 걸러 가야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려면 넘어 가야 하는 보도 블록 둥근 가장자리에 부딪쳐서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주차장 운영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법정에 제소하였습니다. 만약 결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그가 이동(移動)하지 않았을 터인고, 그렇다면 넘어지지도 않앗을 터 입니다.

 

. 파기원은 이를 완전히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비 정상적인 상황에서 걸어서 이동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계단 두께 보다 작은 보도 블록 위 장애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파기원을 판단하였습니다. 파기원은 피해자의 주의 부족은 각 당사자들의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 하였습니다.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La borne de paiement située à la sortie du parking: 주차장 출구에 있는 결제 단말기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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