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주민등록표(영문)’가 프랑스 연금 공단의 생존 증명서 문서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연금 공단 생존 증명서 관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각국에서 생존 증명서 확인받을 수 있는 기관명으로 Corée du Sud(남한)를 치면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irie-Certificat de résidence
이 말은 생존 증명서 증빙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서 제출하면 생존 증명서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意味)입니다.
이제부터는 매년 굳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최근 국민연금 국제 협력 센터에서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영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을 생존 증명서 증빙으로 인정되도록 프랑스 연금 공단에 연락 협조 요청이 주효한 게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Attesattion de résidence(Certificat de domicile: 주민표(住民票)(Juminpyo))라 분명하게 서류 명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Mairie-Certificat de résidence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문서명 ‘주민등록표’ 라 분명하게 등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와 같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한국 대화상대 자인, 국민연금 국제 협력 센터( 프랑스 담당자), 외무부 또는 주불 한국 대사관 영사과, 또는 재외 교포 청에서 나서서 일본처럼 우리나라 읍, 면, 동 행복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표(Jumindeunglogpyo) 라고 등록되어 있으면 한국인들이 안심하고 매년 ’주민등록표(영문본) 제출하고 제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프랑스 담당자가 바뀌면 매년 한두 분은 주민등록표에 ‘생년월일이 없다’.
‘ 현지 기관장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는 ‘문서에 직인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생존 증명서 승인 거부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규 생존 증명서 양식 받아서 재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일본처럼 분명하게 문서명이 적혀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처럼 거주지 주소가 적혀 있는 거주 증명서로 ‘주민등록표’(Jumindeunglogpyo)리고 명시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민등록표’로 가늠되는 거주 증명서(Certificat de résidence)가 생존 증명서로 인정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신납니다. 그간 우여곡절 끝에 이룬 작은 성취(成就)입니다.!
할렐루야! 2023.11.7.(화) 서봉 무단 전재 금지 (無斷 (轉載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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