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mon histoire)

프랑스에서 집 팔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갑조(甲朝) 2024. 5. 15. 06:39

한마디)
안녕하세요?
오랜 아프리카 생활(약18년)을 마감하고, 2000년도 6월경, 프랑스에 이주(移住)하고자 처음 입국하였을 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집 사면 세금(稅金)으로 골치(?) 아프니, 그때는 은행 금리(金利)도 쏠쏠하니, 그냥 월세(月貰)로 살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말 무시하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멀지 않는 곳에 앞으로 살 집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프랑스에 제대로 정착한 것도 아니고, 다니는 직장도 없고, 변변한 사업체를 가진 것도 없으니, 프랑스에서 은행 대출(貸出)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 살 때 은행 대출 없이 100% 자기 자금으로 사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써주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국내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주재원 주거주지로 해외 부동산 매입에 따른 한은 외환 거래 승인 득하고 자금 송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가 나보고 혹시 염두(念頭)(?)에 두고 있는 공증인이 있으나?'라고 물었습니다만, 프랑스에서 난 아직 아는 공증인이 없다고 하였더니, 그럼 자신이 거래하는 공증인 한 분에게 관련 서류 이첩할 터니,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정식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계약 체결 하여야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급한 매매 계약금액의 상당액은 부동산중개료로 지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중으로 중개 수수료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였는데, 프랑스 공증인은 부동산 거래 매매대금 전액을 정부 산하 보증 예금 계좌에 입금해 놓고, 약 3개월 정도 거쳐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매도인의 이제까지 체납(滯納) 세금, 매도자 금융 기관 대출 여부, 기타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 등등 받아서 매도자 사전 동의하에 부동산 거래대금에서 사전 공제하고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 공증인이 부동산 거래 따른 양도세도 사전 공제하여 대납하므로,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거래 이후에 재산세, 양도세 체납(滯納), 거래처 물품대 미결제 등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은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점에서 향후 양도세 등 미납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인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것까지는 좋지만, 추후 양도세 등 세금 체납 여부, 여러 채권자의 채권 금액, 매도자의 은행 대출 잔금 연체(延滯) 등 피해방지 예방 차원에서 프랑스처럼 법률전문가( 공증인, 변호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 지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작금 일 연의 빌라 전세 사기, 아파트 전세 사기는 주로 서민 세입자가 주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부동산 중개사가 이러한 전세 또는 빌라 사기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입자들에게 작금의 빌라 전세 사기,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를 주는 데 크게 기여(寄與)(?)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인데, 제발 국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3법 개정 이라도 하여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법률전문가인 공증인(公證人)을 통하여 최종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은 최장 3개월 정도는 국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고, 그동안에 체납 세금, 미지급 물품대 등을 사전 통보받아 매도인 확인하에 선지급하고, 또한
이번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재산세, 양도세 등 제(諸) 세금 원천징수(源泉徵收)하여 공증인(公證人)이 대납한 후에, 잔금(殘金)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순서를 밟도록 관련 법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외국인도 프랑스에서 부동산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신분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 거주지로 거주한 부동산인지, 부동산 임대로 임대료를 받는 임대 소득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 거주지 또는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좀 유의(有意)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5.14(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