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전면 변경 사전 허가
매장(賣場) 전면(前面) 변형(變形)
2014년11월27일 업 데이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매장 면적 추가 없이, 매장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가게 전면 수리, 보수 또는 시공을 하려면, 사전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l 여타 유형 허가들
l 신청서 제출 하는 법
l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들
l 문의처?
l 참고
1. 여타 유형 허가들
다음 각호의 건물 외형 변경 공사라면, 사전 신고는 의무적입니다. : 진열창 변경 또는 교체, 기타 자재 또는 목공 사 변경, 신규 입구 내기, 전면 신규 페인트 칠 등.
반드시 건축사에게 의뢰 할 필요가 없다.
변경 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일 때는, 사전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의무 허가 취득이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말하자면,
l 간판 설치 또는 간판 변경’
l 대지 수용 또는 대지 수용 없이 테라스 설치 혹은 매장 전면에 상품 진열장 설치
(공유 지 점유 허가 신청-AOT)
주) (전면과 진열장) 외형 변경 공사 또는 공동 소유주 제도하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 공사를 착수 하 전에, 공동 소유주 총회에서 과반 수 투표로 해당 공사에 대한 사전 허가를 득(得) 하여 야 합니다.
반대로, (전면 청소 또는 닦음 질 과 같은) 원 상태 복구 공사는 사전 신고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단 공사가 로컬 마스터 플랜 허가 대상인 도시 지역
또는 지방 자치 도시의 또는 (500미터 이내의) 역사 기념 물 주변처럼 보호 지구에 상점이 위치 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를 득 아 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하는 방법
상가 건물 전면 변경 사전 신고 서류는 해당 매장이 소재한 관할 시청에 제출 되어 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제되어 야 합니다.
l 양식 cerfa n°13404*03
l 해당 지목을 정확하게 위치 표기된 상황도(狀況圖)(유첨 DP1)
l 접지 면 (DP2)
l 투시도(透視圖), 스케치 또는 합성(合成) 사진(寫眞)으로 작성된 프로젝트 설명서(DP5)
l 공사 전후, 전면 우측 단면도(斷面圖)(DP3)
l 전면도(前面圖)(DP4), (건물의) 측면에서 본 외관, (초기 상태와 미래 상태)
l 건물(DP8)과 전면 (DP7) 현재 상태 칼라 사진
3. 문의처
3.1 L파리를 제외하고) 신고서 제출 및 기타 정보 문의는 시청에
3.2. 파리는: 신고서 제출 및 추가 정보를 입수 하려면, 도시 계획국에
4. 참고 문헌
Références
· 도시 계획법: 제R421-7조
Code de l'urbanisme : article R421-17
· 도시 계획법: 제R431-35조에서 제R 431-37조: 사전 신고 신청서 내용
Code de l'urbanisme : articles R431-35 à R431-37 : Contenu du dossier de demande de déclaration préalable
· 법 제65-557호(1965년07월10일 자): 제25조: 공동 소유주 총회 사전 허가
Loi n°65-557 du 10 juillet 1965 : article 25 : Autorisation préalable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copropriétaires
번역 자 주: PLU: plan local d'urbanisme (PLU). 지방 도시 계획
un plan de sauvegarde et de mise en valeur (PSMV), 토지 개발 및 보존 계획
des monuments historiques 역사적 기념물 ou inscrit à l'inventaire supplémentaire (ISMH),
· demande d'autorisation d'occupation du domaine public - AOT) 공유지 점유 허가 신청
Plan de masse : 접지 도면 ground plane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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