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 단속 할때,꼭 자택에 있어 야 합니다.
판례:
일 일수당(IJ)
병가: 단속 할 때, 반드시 자택에 있어 야 합니다.
Jurisprudence
Indemnités journalières (IJ)
Arrêt maladie : il faut être chez soi lors d'un contrôle
2016년 6월28일 공고-(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단속 과정에 자신의 집에 있지 않은, 병가중인 피보험자는 의료 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잃게 됩니다. 2016년 6월16일자 파기원예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의료 보험 공단은 거주지 행정 검사 당시, 부재중이었던 피보험자에게 일일 수당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주거지 기준으로 정원 또는 주차장 거리 정도 이내 떨어 져 있는, 자택 부지에 인접한 부모 주택에 짬간 있었다고 주장 합니다.
단속 주소는 병가 신청서에 적힌 거주지 주소입니다. 의료 보험 공단 관할 이외 지역에 거주하려면, 의료 보험 공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단기간 병가의 경우 사전 허가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같은 날, 다른 사건에서, 파기원은, 최초 병가를 처방한 의사 또는 주치의(또는 주치의 대신하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병가 연장을 처방 하였을 때, 일일 수당 지급을 박탈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단 피보험자에 의하여 정식으로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 병가 중 셀러리민의 외출 허가 시간은?
Quelles sont les heures d'autorisation de sortie du salarié en arrêt maladie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파기 원, 2호 민사 법정, 판례 제 15-19.041호 (2016년 6월16일자)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16 juin 2016, 15-19.041
- 파기 원, 민사2호 법정, 판례 제 15.19.443호(2016년 6월16일자)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16 juin 2016, 15-19.443
飜譯者 註: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IJ): 일일 수당
un contrôle administratif effectué à domicile: 거주지 행정 단속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le médecin traitant: 주치의(主治醫)
supprimer les IJ: 일일 수당을 박탈하다. 폐지하다.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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