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 규칙:이제 부터 관보에 게재된 법조문에 포괄적인 표기는 없습니다.
여성화 규칙
이제부터 관보에 게재 된 법조문에는 포괄적 인 표기는 없습니다.
Règles de féminisation
Pas d'écriture inclusive dans les textes publiés au Journal officiel
2017년 11월29일 게재-(국무총리) 법무행정정보국
법조문, 임명장, 채용 증서,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공고되는 법조문 작성 할 때 어떻게 여성화 규칙을 적용 해 야 하는지? 이에대한 2017년 11월21일 국무총리 회람 답변입니다.
현재 흔히 말하는 포괄적 표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회람은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공고되는 법조문에는 포괄적인 표기를 사용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여성에 의하여 서명되었다면, 여성 서명관자는 « 여성 장관(la misnistre), »여성 사무총장(la sécrétaire générale) », 여성 국장(la Directrice) » 으로 지칭 하여 야 합니다.
게다가, 남녀 사이의 동등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화 규칙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임명장일 때, 여성이 수행하는 직무를 지칭 할 때는 여성화 도어 야 합니다(직업 명, 직위, 계급, 예를 들면)
채용증서일 때, « 남성 응시자(le candidat), 또는 여성 應試者(la candidate) » 같은 표기를 사용 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 법조문 작성 및 여성화 규칙에 관한 2017년 11월21일 회람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언어 문제
프랑스 아카메디
Académie française
- 여성의 : 여성, 당신의 이름을 씁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 프랑스 언어 전산 처리 및 분석
Féminin : Femme, j'écris ton nom...
Analyse et traitement infor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Académie français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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