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아플 때 일하는 것은 직무상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직장에서의 병
당신이 아플 때 일 하는 것은 직무상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JurisprudenceMaladie au travail
Travailler alors qu'on est malad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faute professionnelle
2017년 12월20일 게시-(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일하러 온 직원은 해고 될 수 있다고 파기 원은 2017년 10월12일 판결에서 상기 시켰습니다.
직원은 지게차를 운전 하면서 두 개의 빳렛트를 쏟았습니다. 사고 당일 졸음이 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금 상실을 겪지 않기 위하여 어쨌든 일하기를 원 하였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였으며, 자신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대과실로 그를 해고 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직원은 건강 상태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계속 일 한 것 때문에 현장 동료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사회 법정 2017년 10월12일 판례 제 16-18836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12 octobre 2017, 16-18836
그리고 또,
- 개인 해고 사유
Motifs du licenciement personnel
번역자 주 :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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