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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서 서명전, 구두로 행한 무기한 근로 계약 파기

갑조(甲朝) 2018. 1.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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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질문:

귀임때까지 결근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단기 근로 계약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책임자가 구두로 나를 무기한 근로 계약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주기한 근로 계약서의 서명을 기다리면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개인적 사유로 결국,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서명 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기한 근로 계약자 인지요? 사전 해고 통지를 하고 사직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계약 파기를 요구 해야 하는 지요?

변호사 답변:

비록 서면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분명히 무기한 계약 당사자입니다. 이 자격으로, 정상 무기한 근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명 계약이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노동 계약이 없다면, 직원은 항상 무기한 계약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직무를 떠나고 싶다면, 귀하의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 해지 통보를 하고 사직 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계약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오렐리 떼베닝, 변호사

        Maître Aurélie THEVENIN

        Avocat à la cour

        81 Rue d’Amsterdam 75008 Paris France

Tel: 01 40 34 78 51

        www.aurelie-thevenin-avoca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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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0 du 28/11/2017, 52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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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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