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법적의무 가입대상인 보충 연금: 급여요소를 대체하지 말라XI
갑조(甲朝)
2018. 5. 11. 08:55
728x90
급여 요소를 대체하지 말라
Ne pas se substituer à un élément de salaire
8/09/2015
추가 연금 제도는 급여 요소의 대체 목적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취소된 일부 또는 전체 급여 요소의 최종 지급 후에 12개월 이내에 최초로 지급되는 기여금은 1유료부터 연금 불입금이 부과 됩니다.
향후, 회사에서 폐지된 급여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하게되면, 적용 한도내에서 기여금은 재차 면제됩니다.
Sourc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