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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임대계약: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부동산 매매의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갑조(甲朝) 2018. 8.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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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업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부동산 매매의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En cas de vente en cours de bail, qui restitue le dépôt de garantie au locataire ?

2018830일 게재-(국무총리) 법무행정정보국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건물이 매각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할 사람은 최초 임대인입니다. 이는 2018 628일자 파기 원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 말에,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에 임차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시점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그의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파기 원은, 임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은 최초 임대인 책임 입니다. 임대보증금이 건물 취득자에게 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최초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3호 민사법정 2018.6.28/ 판례 제 17-18100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28 juin 2018, 17-18100

그리고 또,

  • 상업 임대 계약의 내용.

Contenu du contrat de bail commercial

 

번역자 주: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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