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록 마감일은 2018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공동 주택:
공동 주택 등록 마감일은 2018년 12월31일 까지입니다.
Copropriétaires
Immatriculation des copropriétés : c'est jusqu'au 31 décembre 2018
2018년 1월24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당신은 5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의 소유주 입니까 ? 2014년 3월24일 알루르법에 의하여, 늦어도 2018년 12월31일에는 국가 공동주택 대장에 등록 되어 야 한다는 걸 아시는 지요.
공동주택 상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오작동을 보다 더 잘 예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등록은 국립 주택청 온라인 웹사이트 www.registre-coproprietes.gouv.fr에 등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등록은 공동 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위수착 관리회사(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 위.수탁관리회사)가 수행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새로 건립된 신규 공동 주택 또는 세대 매매의 경우는 공증인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등록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공동주택 소유주의 신원(주소, 세대 수, 관리회사명 및 지위)
l'identité de la copropriété (adresse, nombre de lots, nom et statut du syndic...) ;
- 재정( 에상 예산 금액, 공사 충당금...)
ses finances (montant du budget prévisionnel, provisions pour travaux...) ;
- 건물(건축 기간, 엘러베이터 수, 난방 유형....)
son bâti (période de construction, nombre d'ascenseurs, type de chauffage...) ;
- 공동 주택의 어려움(행정 또는 사법 절차)
d'éventuelles difficultés au sein de la copropriété (procédures administratives ou judiciaires).
등록이 되어 잇지 않으면, 관리회사는 경고를 받게되며, 국립 주택청은 한주 지연 당, 공동 주택 세대당 20유료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알림 :
기외 공동 주택( 50세대 이상)은 (5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은) 2017년 12월 이래로, (200세대 이상은) 2016년 12월 이래로 등록 되어 있어 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 주택 서류
공동 주택 등록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동주택 등록 : 의무 수속
국립 주택 정보청 ( Anil)
Immatriculation des copropriétés : une démarche obligatoire (pdf - 181,48 Ko)
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
공동주택 등록 대장(共同住宅登錄臺帳)
주택 부(住宅 部)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번역자 주 :
un registre national des copropriétés : 국가 공동 주택 등록 대장(
國家 共同住宅 登錄臺帳)
dysfonctionnement 듣기 1 [남성명사] 기능장애 오작동
l'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 : 국립 주택청
syndic : 공동주택 위탁 관리회사
syndic [ sɛ̃dik ] 듣기 1. 남성명사 (파리시 의회의) 사무국특별위원 2. 남성명사 (공동주택의) 관리조합위원
3. 남성명사 (공동의 권익을 도모하는) 관리자,위원,대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yndic de la failite 듣기파산관재인 법률용어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