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생활정보)

후견인 설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

갑조(甲朝) 2018. 11.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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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후견인 설정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귀하의 질문: 저의 어머니는 후견인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지명 몇 달 전에,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유효 한지요? 이러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지요?

답변:

소피 씨,

소위 말하는 보호 조치(우리의 경우 후견) 개시 전 2년 이내에, 후견인 하에 놓인, 달리 말하면, “보호”’대상, 성인이 체결한 모든 계약은 이의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해당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선으로 잘 방어 할 수 없다는 것과, “ 계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증명 함으로서, 이러한 계약 행위에 대한 소송을 줄일 있습니다. 또는 그리고 또, 해당자가 피해까지 입었다면, 계약은 실제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 du 25/9/2018 50~51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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