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설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
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후견인 설정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귀하의 질문: 저의 어머니는 후견인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지명 몇 달 전에,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유효 한지요? 이러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지요?
답변:
소피 씨,
소위 말하는 보호 조치(우리의 경우 후견) 개시 전 2년 이내에, 후견인 하에 놓인, 달리 말하면, “보호”’대상, 성인이 체결한 모든 계약은 이의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해당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선으로 잘 방어 할 수 없다는 것과, “ 계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함으로서, 이러한 계약 행위에 대한 소송을 줄일 있습니다. 또는 그리고 또, 해당자가 피해까지 입었다면, 계약은 실제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50~5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