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생활정보)

조부모 손자 접견 권리

갑조(甲朝) 2018. 11.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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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법원의 변호사

스타리스라 길 5번지75006 파리

꼬끼뷔 길 48, 91025 에브리, cedex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s-francis.fr

조부모 권리

귀하의 질문: 조부모는 자기 자식의 자식(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는지?

답변:

까롤르 씨,

현재까지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말은, 현재 최대 관심사로, 흔히 수백만 가족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입법자는 -  자녀 교육측면에서 조부모의 역할을 인정하고, - 조부모가 학교에 손자는 찾으러 간다든지,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등 일상생활의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 교육 위임을 신설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역자 주: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 du 25/9/2018 53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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