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 접견 권리
다음은 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인,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변호사:
프랑시스 도밍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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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권리 |
귀하의 질문: 조부모는 자기 자식의 자식(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는지?
답변:
까롤르 씨,
현재까지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말은, 현재 최대 관심사로, 흔히 수백만 가족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입법자는 - 자녀 교육측면에서 조부모의 역할을 인정하고, - 조부모가 학교에 손자는 찾으러 간다든지,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등 일상생활의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 일상 교육 위임”을 신설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역자 주: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5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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