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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주는 공휴일 근무를 강요 할 수 있는지요?

갑조(甲朝) 2019. 5.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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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주는 공휴일 근무를 강요 할 수 있는지요? 롤랑 벨마스- 파리 거주

Mon employeur peut-il me contraindre à travailler un jour férié?

제가 금년에 5년째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는, 처음으로, 일부 직원은 성탄절(크리스 마스) 날 근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나의 고용주에 의하면, 인력 일부는 1225일 날 근무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평등의 정신으로, 근무 직원은 매년 번갈아 교차 근무 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저는 2016 1225일 제 근무 차례가 됩니다. 다른 개인적 이유로, 나로서는 이날 근무한다는 걸 어림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동료에 의하면, 나는 거절 할 권리가 없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만약 제가 꼭 근무해야 한다면, 제가 근무한 공휴일에는 어떻게 지불 됩니까?

롤랑 델마스가 처신 하는 법?

 

스톱 아르나끄가 당신에게 답변 합니다.

 

특히 연중(年中) 부활절 다음 월요일, 예수 승천일, 1111, 1225일 등은 노동법 ( 3133-1)에서 인정하는 11일간의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휴급 휴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떠한 법 규정에도 1225일과 11일을 포함하는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일하지 않고 지불되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롤랑이 노동법 제3134-12조에 따라, 모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있는, -, 모젤과 오 헹 도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예외입니다. 본토 그 외 지역에서는, 노동절만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1일은 업무 성격상 중단 할 수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정말로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 호텔, 경비회사 또는 대중 교통 공사 근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롤랑씨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공휴일 전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그러므로, 당신의 고용주는 일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수많은 간체 협약은 일부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날 근무(勤務) 거절하기 전에, 롤랑이 속해 있는 (단체) 협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한 1225일 보수 문제의 경우, 알게 된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법적으로, 공휴일은, 51일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노동법 제 3133-6), 개인 급여의 여하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롤랑이 속해 있는 단체 협약의 특별 규정이 없다면, 롤랑은 단지 급여만 받게 됩니다. (파기 원 사회 법정, 1996 124일 판례 제 94-40693 94-40701)

그러므로, 롤랑은 고용주(雇用主) 1225일에 근무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법 또는 단체 협약상 허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 근무 하기를 거부한다면, 해고까지 당할 수도 있는 징계처벌 받 을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가지 않고도, 고용주는 파이엥이 근무 거부하는 기산의 급여를 공제(控除) 할 수 있습니다. (파기 원, 사회 법정 1995 1010, 상고 판결 제 91-43892).

 

법률 요점

노동법 제 엘. 3133-1

아래에 지칭하는 법정 공휴일은 경축일입니다. 1°. 11, 2°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    3° 51  4° 58  5° 예수 승천일 6° 성신 강림 축일(부활절로부터 50)로 부터 다음 월요일 7° 7148° 성모 몽소 승천 축일 9° 만성 절 10° 1111 11° 성탄절(크리스 마스)

 

 

번역자 주:

hors de question 듣기 오픈 사전 어림 없는 일이다. SWJ (nona****) | 2018-04-01

L'Ascension du Christ 듣기예수승천 프랑스 국립 박물관연합(RMN)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Jours fériés 경축일

오픈 사전

Le lundi de pentecôte: 성신 강림 축일(부활절로부터 50)로부터 다음 월요일

L’assomption: 성모 몽소 승천 축일(815)

Les toussaints: 만성 절(萬聖 節)

Le jour de Nôel: 크리스 마스, 성탄절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9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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