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暴炎): 고용주 의무사항
노동 안전
폭염(暴炎): 고용주 의무사항
Sécurité au travail
Canicule : les obligations de l'employeur
2019년 06월2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폭염기간 동안에, 고용주는 직원 건강 보호 및 안전을 보장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 건강 보호 및 안전) 결과의 의무에 책임을 집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 건강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 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일 위해성 평가 서류(DUER)와 시정 조치를 취하는 실천 계획 이행에 있어서 폭염 위험을 포함 하여 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가능 하다면, 근무 시간과 작업장을 조정 합니다. (이른 아침에 작업 개시, 오후 팀 폐지, 물리적인 부하의 축소, 예를 든다면);
- 가능하다면, 보다 더 시원한 공간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에 더 긴 시간 과/또는 추가 휴식 편성할 수 있습니다. ;
- 보호에 필요한 수단을 개인이 사용하도록 배치합니다. (보조 선풍기. 미네랄 워터 분무기, 외부 차양, 서터 등) ;
- 직원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 합니다. ;
- 일사병의 징후, 증상, 예방 수당, 위험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특히 노동의(勞 動醫)가 작성한 서류 (제공));
- 쾌적 온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토건 건설 현장에서는,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조치 하여 야 합니다. :
-근로자 한 명당 최소한 하루 3병의 시원한 생수;
-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공간
노동법이 작업 중단 할 수 있는 정확한 온도를 표기하고 있지 않다면, 사회보장 당국은 공기 환기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섭씨34도 부 터는 사무실을 소개(疏開) 할 것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의 경우, 직원은 퇴거 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산재 경우, 고용주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실이 제기되며, 직원에게 배상금을 지불 하여 야 합니다.
상기합시다:
. 고용주는, 폭염 기간 동안에 지켜 야 할 위생 권장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월요일에서~금요일, 09시에서 19시까지 0 800 06 66 66으로 연결되는 플랫트 홈에 전화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전화에서 무료 통화)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노동법 : 제 에르534-143조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험 예방 : 폭염
총리
Premier ministre
폭염 : (건설) 현장에서 취해 야 할 예방 조치
폭염과 고열 : 위험을 예방 하다.
폭염(暴炎)과 고열(高熱) : 정보 도구
여름철 더위와 일
국립 직원 노동자 의료 보험 기금의 구너장 사항 제 R226호
번역자 주:
le document unique d'évaluation des risques (DUER): 단일 위해성 평가 서류
Poste de travail 듣기 【노동】 직위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 작업장
일사병 日射病 [일싸뼝] 명사 insolation, coup de chaleur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Le BTP:Bâtiments travaux publics:토목 건축
faute inexcusable [fot i.nɛk.sky.zabl] (droit) (France) Faute de l’employeur ayant entraîné un accident du travail ou une maladie professionnelle et pouvant entraîner un dédommagement financier de sa part. 산재 또는 직업을 야기하였고, 고용주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되는 고용주의 과실
inexcusable [inεkskyzabl] 듣기형용사 용서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CNAMT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직원 국립 노동자 의료보험 기금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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