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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후 및 에너지 법 : 집주인 및 세입자, 변경되는 것

갑조(甲朝) 2019. 11.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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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기후 및 에너지 법 : 집주인 및 세입자, 변경되는 것
Logement
Loi énergie et climat : propriétaires et locataires, ce qui va changer
2019년 11월13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지금부터 2050년까지 «  생태 및 기후 긴급 성 »에 부응하고, 프랑스의 탄소 중립을 달성 하기 위한 기후 및 에너지 법은 2019년 11월9일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주택과의 전쟁 일환으로, (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 주택 건물 에너지 소비는 2028년 1얼1일부터 연간 M2당 300키로와트 에너지 소비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공동 주택의 경우 2033년 1월1일부터).
게다가, 이법은 특히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집주인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집에 적합한  연간 평방 미 터당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최대 한계 값으로 정의합니다.
• (일차 에너지 소비가 연간 평방 미 터당 331 킬로와트  미만) 특정 수준의 에너지 성능 을 보장하는 공사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임대료를 재 검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의 경우 에너지 성능 진단 (EPD)에 열거된 모든 용도에 대한 이론적 비용 금액을 명시해 야합니다.
• 연간 1 제곱 미터 당 331 킬로와트  이상의 1 차 에너지 소비가 있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진단(診斷)을  에너지 성능 진단( DPE)에 포함시킵니다.
• 
• 에너지 수표를 받는 소비자는 소비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무료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법( 2019년 11월8일자)
Loi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그리고 또,
• 부동산 진단 : 에너지 성능 진단(DPE)
Diagnostic immobilier : 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DPE)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기후-에너지 법 : 주택에 경우 변경되는 것
국립 주택 정보 텅(Cnil)
Loi énergie-climat : ce qui change pour le logement
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
번역자 주석(飜譯者 註釋):
énergivore 듣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AYA(cona****) | 2018-08-06
révision [ʀeviz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재검토, 수정, 개정2. 여성형 명사 (자동차 따위의) 점검, 검사 3. 여성형 명사 복습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DPE) AYA(cona****) | 2018-08-06 le 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DPE)
le 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DPE) : 에너지 성능 진단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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