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직장에서, 즉석 메신저 교환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까 ?
판례 : 해고(解雇)
직장에서, 즉석 메신저 교환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까 ?
Jurisprudence Licenciement
Au travail, les échanges par messagerie instantanée sont-ils présumés personnels ?
2019년 11월27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MSM 메신저로 직원들 사이에 메센저 교환한 것으로 인하여 중대 과실로 해고는 남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러 유형의 메신저는 당연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서 자격으로 채용된 여직원은 근무지에 설치된 MSN 메신저로 즉석 메신저를 통하여 근무 동료 직원 사이에 메신저를 교환하였습니다. 이 여직원의 병가(病暇)중에, 고용주는 이 메신저 내용을 알게 되었고, 특히 여직원이 업무 기밀 메세지를 언급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중대 과실로 해고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분명히, 그러한 이메일 계정은 , 개인적인 언급 혹은 개인적인 대화 없이도, 개인 이메일이며, 업무상 이메일과는 구별된다는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선고하였습니다.그러므로, 고용주는 개인 이메일 내용을 인지 할 수 없습니다. 파기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또,
• 개인 해고 사ㅇ유
Motifs du licenciement personnel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파기원, 사회 법정, 2019년 10월23일 판례 : 제17-28448호
Legifrance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3 octobre 2019, 17-28448
Legifrance
번역자 주석 :
réponse instantanée 듣기 → instantané 즉각적인 대답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appel : 고등법원(高等法院)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e licenciement abusif, : 부당 해고
un arrêt maladie : 병가(病暇)
par le biais de qc 듣기…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을 핑계삼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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