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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수수료(手數料) : 공증인(公證人) : 2020년 2월29일까지 규제 수수료 인상 안됩니다

갑조(甲朝) 2020. 2. 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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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와 요 율 : (공증인의) 수수료(手數料) : 공증인(公證人) : 2020229일까지 규제 수수료 인상 안됩니다.

Indices et taux Émoluments

Notaires : pas d'augmentation des tarifs réglementés jusqu'au 29 février 2020

2018030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공증인의 법률 수수료 ( ‘ (공증인의)보수 라 불리는)20200229일 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이는 실제로 2018228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의하여 표시 된 것입니다.

법률 수수료는 공증인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질권 설정, 기부, 결혼 계약서, (상속) 재산의 분배(分配), 상속 공증 증서, 상속 신고.

이 공증인 서비스 금액은 귀하가 선택한 공증인과는 상관없이 동일 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공증인 수수료는 (팍스 동거 계약, 부부간 증여, 사망 후에 평판의 경우) 고정적이거나 또는 (상속 신고의 경우)  비례적입니다.

알림 : 공증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해당되는  공증인 수수료 »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

  • (공증인의) 수수료(手數料) ;
  • 지출 또는 비용( 공증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서비스 수행에 대해 지불 하는 금액)
  • 수수료(금액이 규제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증인이 받는 금액)
  • 세금 및 관세(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되는)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s)

그리고 또,

«  공증인 수수료 » 란 무엇입니까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Notaires de France

번역자 주석:

émolument [emɔlymɑ̃] 1.남성형 명사 [] (합법적으로 얻게 된) 이익

  • 2. 남성형 명사 (복수) 공무원 급료[봉급],(공증인 따위의) 보수, 사례금 (=honoraires)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vente immobilière 부동산매매, constitution d'hypothèque 질권 설정, donation 증여, contrat de mariage 결혼 계약서, partage 상속재산의 분배, acte de notoriété successorale 상속 공증 증서, déclaration de succession 상속 신고.

Pacs: 팍스 동거 계약 Pacte de solidarité civile

les émoluments ;(공증인의) 수수료

débours ( déboursé ) [debuːʀ] 1.남성형 명사 지출, 비용 (=dépense, fr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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