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 공동소유 주택: 이제 부터 « 관리비 정산 내역서 » 발급 금액이 제한됩니다.
매매 : 공동소유 주택: 이제 부터 « 관리비 정산 내역서 » 발급 금액이 제한됩니다.
Vente
Copropriété : le montant de l'« état daté » est désormais plafonné
2020년 2월27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20년 6월1일부터, « 관리비 정산 내역 » 금액은 공동 주택(아파트, 지하 창고, 주차장…)을 팔려는 소유주에게 380유료 이상은 청구 될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23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의해 알의르 법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재산을 매각할 때, 소유주는 공증인에게 공동 주택 지분에 관련되는 관리비 일체를 공증인에게 제공되어 야 합니다.이 « 관리비 정산 내역 »은 매도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내역, 이미 납입한 선납금과 매입자가 납부해야 할 관리비 내역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고 청구됩니다.
Textes de référence
번역자 주석 :
syndic [sɛ̃dik관리 사무소
document [dɔkymɑ̃]1. 남성형 명사 문서, 서류, 기록,참고자료, 문헌 (=papier, dossier, archives, matériaux)
2. 남성형 명사 증거 자료 (=pièce à conviction)
3. 남성형 명사 [상업]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formatif [ɛ̃fɔʀmatif] 형용사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cave 1 [kaːv]1. 여성형 명사 지하실,지하 저장고2. 여성형 명사 (집합적) 지하실 저장 포도주
3. 여성형 명사 지하 주장(酒場),지하 카바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état daté : (관리사무소 발행) 관리비 정산 내역서
"L'état daté : pour informer l'acheteur du montant de ses futures charges.
C'est un document informatif, rédigé par le syndic à la demande du vendeur ou du notaire,
qui doit être présenté à l'acheteur avant de signer l'acte de vente définitif chez le notaire.2017. 11. 20.
관리비 정산 내역서: 구매자에게 미래 관리비 금액을 통보 하려면, 매도자 또는 공증인의 요청으로 관리 사무소가 작성한
자료 제공 서류로, 공증인 사무실에서 최종 맴 증서를 서명 하기전에 구매자에게 제공됩니다.
출처:
Le "Pré-Etat-Daté" et "l'Etat Daté" dans une vente immobilière ...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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