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행정)

전염병 : 사르스-코브이-2,코비드-19 접촉과 이동을 제한하다 : 금지된 것과 허용 되는 것.

갑조(甲朝) 2020. 3. 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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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 사르스-코브이-2,코비드-19 접촉과 이동을 제한하다 : 금지된 것과 허용 되는 것.

Épidémie Coronavirus - SARS-CoV-2 (Covid-19)

Limiter les contacts et les déplacements : ce qui est interdit, ce qui est permis 

20200317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20031712 :00 부터 최소한 15일 동안, 프랑스 전국에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거주지 밖 모든 외출은, 이동 사유를 명시한 양심선언 증명서를 지참하여 야 합니다.  대인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20200317일 자 발표된 법령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동은 전면 금지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사례와 이동 사유를 적은 양심 선언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이동이 허용됩니다. :

  • 업무상 출장을 연기 할 수 없거나, 또는 (상시 업무상 이동 증빙으로) 재택 근무 할 수 없는 경우,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 ;
  •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용품 구매하기 위해  이동 하다, ;
  • 상시 문을 여는 근린 상가에서 생필품 구매 하다( 식품  장보기 등) ;
  • 보건 전문의 방문 ;
  • 긴급한 가족 사유, 자녀 돌보기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한 엄격한 조건하에서 노약자 지원 하기 위하여 이동하다. ;
  • 개인 신체 활동 또는 반려 동물의 필요( 개 산책 등), 집 근처 잠시 산책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동은 일반적인 예방 조치(사람 사이의 일정 거리 유지(역주 : 2미터 이내), 신체적 접촉금지 등)를 준수하고, 모든 다중 모임을 피하여 야 합니다.

주의 : 집밖으로 외출할 경우, 이동 사유를 상세히 적은 양심 선언 증명서를 지참하여 야 합니다 특례 www.service-public.fr 에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는 일반 백지에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상 외출 경우(자택에서 근무지 까지 통근 포함), 회사 직인이 찍힌 고용주 증빙을 지참하여 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자가 격리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135 유료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375유료로 할증된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020 0318 보에 세히 되어 니다.

알아 둡시다. : 귀하는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Modèle de document

Formulair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Premier ministre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Santé publique France

번역자 주석:

se déplacer 이동하다, 여행하다

Un dispositif de confinement : 격리 조치

il ne se déplace qu’en avion : 그는 기로 .

le télétravail : 자가 근무(自家 勤務), 재택 근무 (在宅 勤務).

  • impérieux [ɛ̃peʀjø] 듣기 1. 형용사 명령적인, 강압적인,오만한 (=autoritaire, impératif, hautain)

    • 2. 형용사 절대적인, 긴급한

promener son chien : 개 산책 하다.

réponses à vos questions sur la vie quotidienne sur le site du Gouvernement 정부 사이트의 일상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

Cette attestation de déplacement dérogatoire : 특례  여행 증명서 서식 바로가기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55781

Violation de la loi 듣기 법률위반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réprimer [ʀepʀime]1. 타동사 억압하다, 진압하다 2. 타동사 (감정· 충동 따위를) 억누르다, 억제하다

3. 타동사 (범죄를) 처벌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ntravention [kɔ̃tʀavɑ̃sjɔ̃] 1. 여성형 명사 [] 위반,(특히) 교통법규 위반



dérogatoire [deʀɔgatwaːʀ]                                                      

  • 형용사 [법] (법률 따위에) 위반[저촉]되는 (↔conform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2. 여성형 명사 경범죄,경범죄 위반조서 (=contravention de police)

3. 여성형 명사 벌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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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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