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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밖 해외 거주) 은퇴자 소액 연금(少額年金) 지급기한 도래(到來) 연 1회 지급으로 연금지급방식 변경청원(變更請願) 거절한다는 답변입니다.

갑조(甲朝) 2021. 3. 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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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밖 해외 거주) 은퇴자 소액 연금(少額年金) 지급기한 도래(到來) 1회 지급으로 연금지급방식 변경청원(變更請願) 거절한다는 답변입니다.

 

질문:

202103022238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은퇴자로, 저는 매달 ** 유료 소액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만기 연지 급으로 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액 연금에서 매달 24 유로에서 32 유로 은행 송금 수수료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

 

(답변 1) 202103031423

안녕하세요?

이전 메일에서 지적한 대로, 비록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연금 지급 주기성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연금 지급은 은행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금공단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없는 엄격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답변 2)

202103031423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방금 답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역자 주석:

périodicité [peʀjɔdisite] 듣기  여성형 명사  주기성, 정기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기성 週期性  [주기썽] 명사  périodicit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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