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결혼제도로 재산 보호하다.
맞춤형 결혼제도로 재산 보호하다.
Protéger vos biens avec un régime matrimonial adapté
기혼자이거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부부 재산제 夫婦 財産制의 선택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을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결혼제도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글: 알** 벨*)
부부 재산제 夫婦 財産制는 결혼 기간, 배우자의 최종 (혼인 관계의) 해소(解消)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부부 사이에 돈의 관계를 결정하는 모든 규칙을 통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부부 재산제 夫婦 財産制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있는 동안 부부 재산제 夫婦 財産制를 수정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제삼자가 반대하는 경우 고등법원(이 심법원)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이 수정 사항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 재산제 夫婦 財産制 변경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성인 자녀가 부부 공유재산제도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공증인 앞에서 변경 공증이 요구됩니다. 후자(공증인)는 결혼제도 변경에 대한 합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성인 자녀 또는 채권자들이 부부 공유재산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귀하는 이 계약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속 절차는 여러 달 소요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거주지 이 심법원에 변호사가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이 심법원(TGI) 판사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청원 수리(受理)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승인 판결을 내립니다. |
알아둡시다: 주의: 부부 재산제도 변경하려면, 여러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자산 규모와 이전 부부 재산제도 청산해야 할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혼 후) 후득 재산 부부 법정 재산제 (결혼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결혼 이후 각 배우자가 번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제도)
명시적으로 다른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결혼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귀하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결혼 중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본인이 결혼 기간 매입한 재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속하는 공동 재산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개인 재산 + 공동 재산의 1/2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공증인 앞에서 체결되어야 하는 ‘배우자 간 증여(贈與)’라고도 하는 "마지막 생존자에 대한 증여(DDV)" 조항을 결혼 계약에 추가하여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호 증여하는 경우 공증인은 두 개의 상호 증여(贈與)를 결합하여 단일 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개의 별도 증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 사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마지막 생존자에 대한 증여(DDV)는 다른 수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 자산 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용익권 100%;
전체 소유권에서 가용(可用) 지분
완전한 소유권의 1/4 + 용익권의 3/4
따라서 부부의 자녀나 이전 결합에서 태어난 고인의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마지막 생존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에 따라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늘림으로써 배우자의 이익이 강화됩니다.
알아둡시다:
(결혼 후) 후득 재산 부부 법정 재산제도화에서, 부채의 경우 책임이 분담됩니다. 결혼 중에 취득한 자산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동 자산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팍스 동거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팍스 동거 계약은 마치 재산 분리 결혼제도처럼 작동됩니다. 귀하 파트너는 귀하 재산 상속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특별 가용 지분 한도 내에서 파트너 앞으로 유언장 작성합니다. 생존자에게 증여합니다; 함께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자산을 모으기 위해 공동 소유권 제도를 선택하십시오. 공동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려면, 부부 공유 제도를 채택합니다. 알아둡시다: 생존 배우자는 사망 후 1년간은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편적 부부 공유재산제도
이 제도하에서 모든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또는 결혼 기간에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 각자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전체 자산은 채권자에게 위탁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1/2.
모든 재산은 연월일, 출처를 불문하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배우자 보호하면서,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종종 이 제도하에서 결혼한 배우자는 계약에 "지분 전체 귀속(歸屬)에 관한 조항"을 삽입합니다. 이 조항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遺留分) 상속인(자녀) 수(數)와 관계없이 상속 분배는 두 번째 부모가 사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생존 한 부모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전체 공동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재산 분리 제도
이 제도에서, 귀하 재산은 절대로 공동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 시점에 지참한 재산, 결혼 기간에 귀하가 취득한 재산 꼬는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재산은 귀하 재산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같이 구입한 재산은 각자 지분율에 따라서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끝으로, 귀하 홀로 체결한 부채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지게 됩니다. 체납 경우, 채권자는 배우자의 재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부 재산 분리제도는 귀하가 귀하 재산을 사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한 자유 직업인 또는 기업가라면 권장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 보호에 가장 적합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배우자는 마지막 생존자에게 증여(DDV)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보호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 후 배우자 보호하고 싶다면, 맞춤형 상속 계획을 세우도록 권장합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완전 귀속 조항이 있는 보편적인 부부 공유재산 제도를 선택합니다. 이 제도는 귀하 사망 후 배우자가 집을 보존할 수 있고, 귀하의 모든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생존 배우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합니다;
마지막 생존자에게 증여합니다. 이러한 증여는 귀하 사망 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늘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마지막 생존자에게 증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배우자에게 증여 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귀하가 사망한 이후에야 확정적으로 됩니다;
귀하 유언장에 당신의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생존 배우자가 특정 자산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에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2002년 7월 1일 자 TEPA 법(역주 : 2007년 8월21일 법 제 2007-1223호) 이후로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완전 소유권이 있는 내 재산의 1/4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또는 전체 용익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번역자 주석:
clause d'attribution intégrale. 전체 귀속(歸屬) 조항
Le 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 연대 협약
le contrat de mariage;결혼 계약서
부부 재산제夫婦財産制
régimematrimonial.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공유제共有制
명사(부부의 재산제)régimematrimonial,régimede propriétécommune[collectiv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부부재산제
frg|2015-11-18
인준認准[인준]
명사ratification,approbation,validation(→승인)
conjointement[kɔ̃ʒwɛ̃tmɑ̃]듣기
부사함께, 동시에,공동으로 (=ensemble,simultanément,concurremme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jointement[kɔ̃ʒwɛ̃tmɑ̃]듣기
부사함께, 동시에, 공동으로
불문학회 불한사전
dissolution[disɔlysjɔ̃]듣기
1.여성형 명사분해,부패
2.여성형 명사[비유] (사회 제도 따위의) 붕괴, 해체 (=destruction,écroulement)
3.여성형 명사(국회 따위의) 해산,(계약관계 따위의) 해소, 파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ssolution[disɔlysjɔ̃]듣기
1.명사(국가·조직 따위의) 붕괴, 해체.
2.명사(혼인관계의) 해소 , (의회·회사 따위의) 해산.
3.명사(풍속의) 퇴폐 ; (생활·품행 따위의) 문란, 타락, 방탕.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conjoitn survivant: 생존 배우자
marié[maʀje]1.형용사결혼한, 기혼의,결합된 2.형용사rimesmariées평운(平韻) (남성운과 여성운이 교대로 나오는 시의 운율) 3.명사신랑,신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iémarier[maʀje]1.형용사결혼한 2.형용사rimesmariées평운(平韻) ⸨남성운과 여성운이 교대로 나오는 시⸩ (rimesplates) 3.명사기혼자 , (pl.)부부 불문학회 불한사전
기혼旣婚[기혼]명사(n.)marié,mariée(↔미혼)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시집가다媤집가다[시집까다]어휘등급동사semarier(pourunefemme) (→장가가다)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똥차똥車[똥차]1.명사hommequine peutsemarierparceque sonfrèreaînénes'estpasencoremarié,femmequine peutsemarierparceque sasœuraînéenes'est... 2.명사camionde vidangedesfossesseptiques 3.명사(péjoratif)Véhiculetrèsuséouvieillievoit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총각總角[총ː각]듣기1.명사célibataire,jeunehommeàmarier(↔처녀) 2.명사célibataire,jeunehommeàmari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éser[leze]듣기
1.타동사(이익·권리 따위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다, 피해를 주다,(사람의 이익·권리 따위를) 침해하다,(자존심 따위...
2.타동사[의학] (기관을) 침범하다, 건드리다,상처를 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gir[signer]conjointementavecqn발음듣기→conjointement
…와 공동으로 행동[서명]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ousdeuxensembleetchacunséparément;seulouconjointement발음듣기
우리 둘이 함께 그리고 각자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aborderunproblèmeconjointement[encollaboration].발음듣기→공동
공동으로 문제에 몰두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TGI듣기
(France)Tribunalde grandeinstance. 고등법원, 이심법원
tribunald'instance발음듣기→tribunal
소(小)법원, 구(區)·군(郡)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nnulerunedécisiond'untribunaldepremièreinstance.발음듣기→파기(를) 하다
원심을 파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juged'instance,[옛]jugedepaix발음듣기→juge
(경범죄나 작은 사건을 재판·조정하는) 치안 판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saisiruntribunald'uneaffaire발음듣기→dessaisir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evabilité[ʀəsvabilite]듣기
1.여성형 명사(청원 따위의) 수리(受理)가능성
2.여성형 명사(법률안 따위의) 수리적격(受理適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unauté[kɔmynote]듣기
1.(재산의) 공유. (사상·이해관계의) 공통(성), (부부의) 공유재산(제)
2.(이해가 공통된) 단체, 사회, 공동체 (=association,corporation)
3.종교교단(敎團), 수도원
불문학회 불한사전
acquêt[akε]듣기
1.남성형 명사(흔히 복수) [법] (부부의) 공동 취득 재산
2.남성형 명사[구어] 획득물,(뜻밖의) 벌이, 횡재 (=profit,gai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unautélégale,communautéréduiteauxacquêts발음듣기→communauté
부부법정 재산제 (결혼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결혼 이후 각 배우자가 번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제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quêts듣기
【민법】(혼인 후에 부부 또는 각각이 취득한) 후득재산
frg|2015-11-12
gratifier[gʀatifje]1.타동사(혜택·호의 따위를) 베풀다 (=nantir,), (↔priver) 2.타동사[비꼼] (좋지 않은 것을) 주다, 가하다 (=donner) 3.대명동사[segratifierde qc] 자기에게 을 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DV donation dernier vivant 마지막 생존자에게 증여(贈與)
donation[dɔnɑsjɔ̃]1.여성형 명사증여, 기증 2.여성형 명사증여 증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ation[dɔnɑsjɔ̃]1.명사법률증여, 기증 2.명사증여 증서 불문학회 불한사전
usufruit[yzyfʀɥi]듣기
남성형 명사[법] 용익권(用益權)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otité[kɔtite]듣기
1.여성형 명사[법] 지분, 할당액
2.여성형 명사[재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otité[kɔtite]듣기
1.명사법률지분 ; 분담액, 할당액
2.명사경제impôtdequotité정률세(定率
【민법】(공유물 등의) 불분할
frg|2015-11-16
Le régime de la communaité universelle 보편적 부부 공유 재산제도
engager[ɑ̃gaʒe]듣기어휘등급
1.타동사저당잡히다
2.타동사(명예 따위를) 걸다,(약속 따위를) 하다 (=promettre)
3.대명동사저당잡히다, 담보로 잡히다
4.대명동사약속하다,의무[책임]를 지다,(에) 속박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ɑ̃gaʒe]듣기
[sɑ̃gaʒe]듣기
1.타동사저당잡히다
2.타동사(보증으로) 주다, (명예 따위를) 걸다, 약속하다, 서약하다
3.자동사스포츠킥오프로 경기{시합}를 시작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cueiller[prendre]desrenseignements[desinformations].발음듣기→취재
취재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héritier[eʀitje]듣기
1.
명사상속인,계승자
2.
명사[비유] 계승자, 후계자 (=continuateur)
3.
여성형 명사큰 재산을 상속받을 외동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ʀitje]듣기
[eʀitjεːʀ]듣기
1.명사상속인, 후계자(légataire) ; ((비유적)) 계승자(continuateur)
2.명사구어자식
3.명사n.f. 큰 재산을 상속받을 외동딸
불문학회 불한사전
réservataire[ʀezεʀvatεːʀ]듣기
1.형용사[법] 유류분(遺留分)을 갖는
2.남성형 명사유류분 권리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loin° 2007-1223 du 21 août 2007 diteloi«TEPA» 일명 ‘TEPA“법이라 불리는 2007년 8월21일 법 제 2007-1223호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24,25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