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부동산 소유자가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할 때
Refus de renouvellement du bail commercial par le propriétaire
2025년 04월15일 게시-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라)
임대인(부동산 소유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말하자면 9년 기간 종료 후)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금액을 강제 퇴거 보상금이라 불립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인은 이 보상금액 지급을 면제받게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할 수 있습니까?
Comment le bailleur peut-il refuser le renouvellement du bail commercial?
임대인이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인이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싶다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사법 위원의 증서(이전에는 집행관의 증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보상금 지급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건물을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임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한 갱신 거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퇴거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정보 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기*: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2783
참고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확정 기간 이후에도 임대가 계속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임대 계약은 연장됩니다(이를 묵시적 연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기** :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2854
상업 임대차 게약 해지 통지가 전달되면 세입자는 3가지 옵션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째 사례: 제안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보상금 수락
세입자는 제안된 보상 금액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비웁니다. 그런 다음 퇴거 현장 검증 목록을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임대인에게 열쇠를 인계해야 합니다.
• 퇴거 보상금이 지불될 때까지 건물에 머물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 퇴거 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점유 보상금(임대료를 대체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번째 사례: 퇴거 보상금 금액을 합의로 협상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퇴거 보상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상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사례: 법원에 제소합니다.
이견(異見)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분쟁에 대해 제소하여서, 판사가 퇴거 보상 금액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는 곳은 사법 법원***입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사법 법원
바로가기 ***:
http://www.annuaires.justice.gouv.fr/
Où s’adresser ?
주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 12개 도시의 관할권에 있는 경제활동법원(TAE)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아비뇽, 오세르, 르아브르, 르망, 리모주, 리옹, 마르세유, 낭시, 낭테르, 파리, 생브리외, 베르사유.
경제활동법원(TA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바랍니다.
임대인의 인수권은 무엇입니까?
임대인은 특정한 경우 상업용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세입자에게 임댙차 게약 해지 통지하여 상업용 임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거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인수 사례
비위생적이거나 노후된 건물 철거용으로 인수
Qu'est-ce que le droit de reprise du bailleur ?
임대인은 다음 2가지 사례 경우애는 퇴거 보상금 지불하지 않고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비위생적 상태****라서 전부 또는 부분 철거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비위생적인 건물 상태 처리 조례를 제정 교부해야 합니다.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158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보고서나 파리 시장 또는 파리 경찰청장의 안전 명령을 통해 위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신축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러한 건물을 임대할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됩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법원 집행관의 명령이나 수령 확인이 있는 등기우편을 통해 건물을 떠날 때 또는 늦어도 떠난 후 3개월 이내에 이 우선권의 혜택을 받으려는 의사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임대인에게 새로운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대체 건물 제공으로 건설 또는 재건축으로 건물 인도 받음
Reprise pour construire ou reconstruire avec offre d'un local en remplacement
임대인이 기존 건물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거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필요와 가능성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대체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집주인은 어떠한 퇴거 보상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 건물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예: 같은 상가 내 현재 매장 바로 근처에 있는 건물).
그러나 임대인은 권리금의 일시적 손실과 이전(移轉) 및 재설치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소액의 보상금(제한적 보상이라고 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기 위해 재 점유(인도받음)
임대인이 임대된 상업용 건물에 부속 주거용 건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건물 중 상업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퇴거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상인, 장인(匠人) 또는 자유 전문직 종사자)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을 6년 이상 소유한 경우 재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얼어둡시다:
회사는 대표, 대표 가족 또는 직원중 한명을 위해 건물을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회수 수혜자는 그의 일반적인 필요 사항에 맞는 주거 시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예: 차갑고 습기가 많은 건물)
알아둡시다:
인수 수혜자는 세입자가 떠난 후 6개월 이내에 직접 건물을 점유해야 하며, 최소 6년 동안 점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퇴거당한 세입자는 퇴거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거용 공간을 재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주거 공간은 상업용 공간과 분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주 공간의 박탈로 인해 세입자의 사업에 심각한 방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2층에 위치한 13m2 면적의 방이 없더라도, 일층의 빵집-제과점 점포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입자들은 1층과 2층에 5개의 주요 방이 있는 주거 공간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거시설의 재 점유가 불가능합니다.
• 해당 건물은 호텔, 교육, 병원 또는 가구 비치된 임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의 인계로 인해 세입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2곳의 카테고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빵집 위층에 위치하고 독립적인 접근이 가능한 주택을 인수하는 것은 사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물 인수를 위한 임대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이 건물을 회수하려는 경우(비위생적이거나 황폐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건물에 실 거주하려는 경우) 사법 위원의 증서(이전에는 집행관의 증서)에 따라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보내야 합니다.
그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갱신 거부에 대해 2년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합니까?
사법 법원
임대인은 어떤 이유로 퇴거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임대계약 갱신 거부할 수 있습니까?
Pour quels motifs le bailleur peut-il refuser le renouvellement sans verser une indemnité d'éviction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임대게약 갱신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럴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게약 해지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이 임대 계약 해지 통보는 때로는 최고장(催告狀)으로 통지됩니다.
세입자에 대한 심각하고 정당하 사유의 개념
임대인이 심각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중할 수 있을 때, 임차인에게 퇴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 임대 계약 갱신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延滯) 또는 미납(未納)
• 상가 임대차 조건 불이행 : 예를 들어, 전대차(轉貸借)(계약) 은닉(隱匿), 임대인의 승인 없이 건물의 용도 변경, 공용 구역 손상, 임대 건물에서 신고되지 않은 외국인 직원 고용 등.
• 임대인에 대한 세입자의 폭력적인 태도, 욕설 또는 명예훼손적인 언사(言辭)
• 세입자에 의한 영업권 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이 보낸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의 임대계약 해지통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고장으로 발송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최고장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임대 의무 이행 불이행: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임대료 연체, 임대 의무 불이행
• 심각하고 합법적인 이유 없이 영업권 사업 운영 중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 계약 조항에 따라 실제적이고 정기적인 상업 운영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위반을 중단시키거나 해소할 수 없을 때 공식적인 최고장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영업권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을 영구적으로 중단했거나 임대 건물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공식적인 최고장은 사법 위원의 증서(이전에는 집행관의 증서)를 통해 송달(送達)됩니다.
최고장에는 상법 제 l145-17조 I의 1항(項) 명시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 보상금 지급함이 없이 임대계약 갱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1°퇴거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의무 불이행 또는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권에 부응하는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L. 145-8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임차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는 임대인이 위법 행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재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은 최고장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종료하거니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제 임대인은 퇴거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는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전에 사법위원 증서(이전의 집행관의 증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 임대착몌약 해지통보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인용된 심각하고 합법적인 이유
• 2년 이내에 사법 법원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
어디에 문의합니까?
사법 법원
알아둡시다:
최고장으로 공식 통지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퇴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야 합니까?
임차인은ㅇ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퇴거 보상금이 지불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에는, 매장(賣場)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편안하게 계속 임대건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특히,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및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주요 수리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측에서는, 임차인은 기한 만료된 임대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회사 및 상업 등록(RCS) 또는 국가 기업체 등록 대장(RNE)에 게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점유 보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퇴거 보상금이 지급될 때부터, 임차인은 3개월이내 해당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후에 번의(翻意) 할 수 있습니까 ? (‘철회권”)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임대차계액 갱신 거부라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 계약 갱신을 수락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철회권이라 합니다.
실제로, 판사가 너무 높게 퇴거 보상금을 책정 한 경우, 임재인은 임대계애구 갱신 거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게약 갱신거부 철회 함으로서, 임차인에게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거 보상금 금액 확정 판결이 난 후 15일 이내에 철회권(撤回權)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을 행사 할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햐 합니다:
* 임차인이 여전히 해당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보상권리를 포기함이 없이 떠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부를 번복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재 이주 정착 하기 위한 다른 건물을 임대하거나 또는 매입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취확인 등기로, 또는 사법위원의 증서로, 철회권 행사 결정을 통보합니다.
임대는 임차인에게 임대 수락 통지가 된 날부터 갱신됩니다. 임대인은 더 이상 다시 의견 번복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둡시다:
소송 비용, 감정 비용, 경우에 따라 임차인의 변호사 수임료는 철회권으,ㄹ 행사한 임대인 부담입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상법 :제 L145-14조
Code de commerce: article L145-14
갱신 거부 및 퇴거 보상금
Refus de renouvellement et indemnité d'éviction
상법 제 L145-22조
Code de commerce: article L145-22
갱신거부 및 주거 건물 재 점유권
Refus de renouvellement et droit de reprise des locaux d'habitation
상법 : 제 L145-28조
Code de commerce: articles L145-28
퇴거 보상금 및 임차인이 임대 건물 떠남
Indemnité éviction et départ du locataire
상법 : 제L145-58조
Code de commerce: article L145-58
임대인의 철회권
Droit de repentir du bailleur
질문? 답변!
상가 임대 계약의 퇴거보상금 평가하는 방법?
Comment est évaluée l'indemnité d'éviction d'un bail commercial ?
그리고 또,
상업 임대계약 묵시적 갱신과 연장
Renouvellement ou prolongation tacite du bail commercial
상업 임대 계약
상업 임대계약: 괸리비와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비
Bail commercial: charges et dépenses du locataire et du bailleur
상인 임차인은 건물에 게속 남아 있으면서 퇴거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Un locataire commerçant en attente d'une indemnité d'éviction peut rester dans les lieux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Dila) - Premier ministre
번역자 주석:
éventuellement [evɑ̃tɥεlmɑ̃]
부사 우연히,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ventuellement [evɑ̃ tɥɛlmɑ̃]
우연히 ;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불문학회 불한사전
avoir éventuellement besoin de qc → éventuellement
경우에 따라 …을 필요로 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sfrais de procédure 소송비용,
les frais d’expertise 감정 비용
éventuellement les frais d’avocat du locataire 또한 임차인의 변호시 수수료
Droit de repentir 【민법/상법】철회권
frg | 2015-11-16
changer d'avis. → 달리
마음을 달리 먹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hanger d'avis 발음듣기
의견을 바꾸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changer d'avis → avis
의견을 바꾸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changer d’avis → de
생각을 바꾸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on argument m'a fait changer d'avis. → 돌려세우다
그 사람의 설득이 나의 마음을 돌려세웠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hanger d'avis comme des chemises
의견을 빈번히 바꾸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의(를) 시키다 意-
détourner qn d'une résolution, faire changer d'avis à qn; dissuader qn d'un proje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번의(를) 하다 意-
changer d'avis, revenir sur sa décision, se raviser, se dédire, se désavouer, se contredire, se rétracter, désavouer une opinion qu'on avait soutenu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회사 및 상업 등록
RNE : Le Registre National des Entreprises 국가 기업체 등록 대장
ensuite [ɑ̃sɥit] 1.부사 그리고 나서, 곧이어 (=puis) 2.부사 뒤이어, 뒤따라서,[비유] 두번째로는 (=en second lieu)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suite [ɑ̃sɥit] 1.부사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après, par la suite), 다음에(puis ⇔ d'abord) 2. 부사 뒤이어, 뒤따라서 3. 부사 비유 두 번째로, 둘째로 불문학회 불한사전
alinéa [alinea] 1.남성형 명사 별행, 줄바꿈 2.남성형 명사 항(項),(줄바꿈한 2행 사이의) 문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quement [mɑ̃kmɑ̃]
1.남성형 명사 위반,과실, 과오 (=faute) 2.남성형 명사 [옛] 결핍,부족 (=défaut, manqu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quement [mɑ̃kmɑ̃] 1.명사 부족, 결여. 2.명사 (에 대한) 위반. 3.명사 (도덕적 의미의) 과실, 과오. 불문학회 불한사전
cessation [sεsɑsjɔ̃]
여성형 명사 정지, 중지, 중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loitation 1.명사 (농지의) 경작, 개간 ; 개척, 개발 ; 채굴. 2.명사 개설, 영업, 경영. 3.명사 개척지, 채굴{광}지 ; 영업소. 불문학회 불한사전
불이행 不履行
명사 manquement (au devoir); non-exécution , inexécution (d'un contrat); inobservation (d'un trai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식언 食言
명사 manquement à une promess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직무유기 職務遺棄
명사 oubli de son devoir, manquement au devoi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의무위배
Manquement Hillary | 2015-11-26
오픈사전
fonds [fɔ̃] 1.남성형 명사 토지,부동산 (=fonds de terre) 2.남성형 명사 영업재산, 영업권 (=fonds de commerce) 3.남성형 명사 (흔히 복수) 자본, 원금, 자금,채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nds [fɔ̃] 1.명사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fonds de terre) 2.명사 영업 재산, 영업권((점포•설비•상품•고객 따위를 포함)), (=fonds de commerce) 3.명사 기금, (특수목적의) 적립금 ; 운영 자금 불문학회 불한사전
des injures ou des propos diffamatoires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언사
sous-location [sulɔkɑsjɔ̃]
여성형 명사 (가옥 일부의) 전대(轉貸)(계약),전차(轉借)(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ssimulation [disimylɑsjɔ̃] 1.여성형 명사 엉큼함,시치미,위선 (=duplicité, hypocrisie) 2.여성형 명사 숨김, 은폐, 은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ssimulation [disimylɑsjɔ̃] 1.명사 (감정을) 숨기기 , 딴전부리기. 2.명사 숨김, 은폐.
불문학회 불한사전
à l'encontre de 1.에 반대하여[로] 2.[옛] 와 반대 방향으로 3.[옛·문어]을 추구하여, 향하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은폐 隱蔽 [은폐] [은페]
명사 dissimulation, non-divulg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은닉 隱匿 [은닉]
명사 recel, dissimulation, non-divulg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dissimulation d'actif → dissimulation
[법](청산시의) 자산(資産) 은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ssimulation de revenus → dissimulation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 은폐.
불문학회 불한사전
dissimulation d’un document → dissimulation
서류의 은폐.
불문학회 불한사전
la dissimulation de travailleurs illégaux
불법 근로자 은폐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a dissimulation de l'information médicale
의료 정보 숨기기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ocal [lɔkal] 1. 형용사 지방의, 지방 특유의,현지의 2. 형용사 국지의, 국소[국부]의 3.남성형 명사 방, 건물,[옛] 장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servir d'un entrepôt comme local professionnel. → 쓰다 1
창고를 사무실로 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n local de gardien, une conciergerie, une loge de concierge. → -실 5
경비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ous avons remis en état le local du club du quartier.
우리는 동네 클럽을 개조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veuillez entrer dans le local par la porte principale
사무실 입구로 가려면 현관을 통과해야 한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s cours ont lieu dans le local 1.
수업은 1호실에서 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se diriger vers l'intérieur du local
사무실로 들어가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faire une dénonciation au commissariat de police local
보안관실에 알리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remplir un local
방을 가득 메우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 cinéma local
동네 영화관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 supemarché local 발음듣기
동네 슈퍼마켓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assigner un local
방을 배치받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épicier local
동네 식료품점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Cet appartement est un local à usage d'habitation. → habitation
이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ocaux de la police → local
경찰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ux à usage d'habitation → local
주거용 건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ux disciplinaires d'une caserne → local
병영의 감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ôts locaux,taxes locales → local
지방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ux commerciaux → local
점포용의 장소
불문학회 불한사전
loi locale → local
지방자치단체의 조령
불문학회 불한사전
reproche [ʀəpʀɔʃ] 1.명사 비난, 꾸지람, 질책. (=blâme, réprimande), (↔compliment) 2.명사 법률 증인의 기피. 불문학회 불한사전
reproche [ʀəpʀɔʃ] 1.남성형 명사 비난, 질책,비판 2.남성형 명사 [비유·문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건, 사람, 사물) 3.남성형 명사 [법] (증언에 대한) 이의,기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책망 責望 [챙망]
명사 accusation, reproche, réprob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logement de deux pièces → logement
방 두 칸짜리 집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ois pièces en façade → façade
정면 쪽의 세 개의 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ppartement de deux pièces → pièce
방 두 개짜리 아파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ux pièces et une cuisine. 발음듣기 → 간 3
방 두 간, 부엌 한 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ppartement de cinq pièces → appartement
방이 다섯 개인 아파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en état d'insalubrité. 비 위생적 상태
Cas de reprise du local par le bailleur 임대인의 건물 인수 사례
Reprise pour démolir un immeuble insalubre ou vétuste 비위생적이거나 노후오 인한 건물 철거하기 위해 인도받음
대체 건물 제공으로 건설 또는 재건축으로 건물 인수(引受)
Reprise pour construire ou reconstruire avec offre d'un local en remplacement
Reprise pour habiter le local d'habitation accessoire au local commercial 상업 건물에 부속 주건 공간을 주거용으로 인도 받음
reprise 2 [ʀəpʀiːz] 1.여성형 명사 되찾기, 회수, 탈환,재(再)체포 2.여성형 명사 재개,회복,재연(再演), 재상연, 재방송 3.여성형 명사 (아파트의 전 입주자에게서 새 입주자가 사는) 가구, 시설,(그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판매품의) 재인수,(기업의) 인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ibunal des activités économiques (TAE) 경제 활동 법원
statuer [statɥe] 1.타동사 [옛] (법·관습에 의해) 규정하다, 제정하다, 명령하다 2.간접타동사 [statuer sur] (사건·소송 따위에 대해) 판결[결정]을 내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tatuer [statɥe] 1.간접타동사 을 재결하다. 판결하다, 결정하다. 2.타동사 구식 (법령 따위로) 규정하다, 제정하다; 명령하다. (=ordonner)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tribunal judiciaire 사법 법원입니다.
평결하다 評決하다 [평ː결하다] 듣기
동사 statuer, rendre un verdict, rendre une senten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규정(을) 하다 規定-
prescrire, ordonner, stipuler; définir, déterminer (une condition), régler; statuer, fixe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선고(를) 하다 宣告-
1.판결을 알리다 prononcer (un verdict, une sentence, un arrêt); déclarer (qn coupable); statuer (sur un litige); condamner (qn à mort); (무죄일 때) acquitter qn. 2.널리 알리다 rendre qc public; publier, annonce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ursis à statuer
【소송】재판의 연기 frg | 2015-11-18
statuer que+ind. → statuer …라고 규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n étudiant en master devra statuer sur le sujet de son mémoire. → statuer
나의 석사 학생은 자신의 논문 주제를 결정해야 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sursis à statuer est une décision du juge, il faut alors le respecter. → statuer
판결의 연기는 판사의 결정이므로 그것을 따라야 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tatuer sur un litige 발음듣기 → statuer
소송을 판결하다.불문학회 불한사전
verser uneindemnité d'occupation(qui remplace le loyer) au bailleur. 임대인의 (임대료를 대체하는) 점유 보상금을 지급하다.
Indemnité d'éviction 여성명사 【상법】추탈보 상금 frg | 2015-11-16
donner congé à qn2 1.을 떠나보내다, 와 이별하다 2.을 해고하다 3.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다.불문학회 불한사전
éviction [eviksjɔ̃] 1.여성형 명사 제거, 축출 (=élimination, expulsion) 2.여성형 명사 [법] (매매 이전의 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박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illeur [bajœːʀ] 1.명사 [법] 임대인, 세주는 사람 2.명사 bailleur de fonds (기업의) 출자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illeur [bajœːʀ, -ʀεs] 1.명사 임대인(賃貸人)(⇔ preneur). 2.명사 주는 사람.
불문학회 불한사전
propriétaire [pʀɔpʀijetεːʀ] 1.명사 소유자, 임자 2.명사 지주, 부동산 소유자 3.명사 집주인 (=[구어] proprio)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fus[ʀəfy]
1.거부, 거절, 사절2.[심리]
renouvellement[ʀənuvεlmɑ̃]
1.갈기,경질2.일신, 쇄신3.(계약 따위의) 갱신, 개서(改書), 기한 연장
commercial[kɔmεʀsjal]
1.상업의, 영업의, 무역의2.[경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3.(드물게 단수로) 고객지원담당 직원4.상용차(商用車)
bail[baj]
1.임대차(賃貸借), 세(貰),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서2.[구어] 오랜 기간[세월]
propriétaire[pʀɔpʀijetεːʀ]
1.소유자, 임자2.지주, 부동산 소유자3.집주인 (=[구어] proprio)
avril[avʀil]
1.4월2.[시] 봄,청춘
vérifier[veʀifje]
1.확인하다,검사하다, 감사(監査)하다2.(기준·규격 따위에 부합하는지) 측정[대조]하다,(자동차 따위를) 정비하다3.확증[검증]되다, 확인되다
par[paʀ]
1.(통과·경유) 으로, 을 통해서2.(행위의 장소) 에서3.(위치·방향)4.(부사의 강조) [par trop] 너무나도, 지나치게
somme[sɔm]
1.[수학] 합2.[비유] 합계, 총계3.금액,막대한 금액 (=somme1 d'argent)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ce[s(ə)]
1.이, 그, 저2.(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3.(한정구·절이 뒤따를 때 정관사보다 강한 뜻으로)
par[paʀ]
1.[골프] 파, 기준 타수
somme[sɔm]
1.bête de somme ( bêtes de somme) 짐바리 짐승
argent[aʀʒɑ̃]
1.은,은화,은제품 (=argent blanc)2.돈, 금전, 화폐,재산3.[문장] 은색, 은색 바탕.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éviction[eviksjɔ̃]
1.제거, 축출 (=élimination, expulsion)2.[법] (매매 이전의 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박탈
소유자[所有者][소ː유자]
1.possesseur2.propriétaire (→소유권자)
상가[商家][상가]
1.galerie marchande, centre commercial
임대[賃貸][임ː대]
1.location, bail
거부[巨富][거ː부]
1.grande richesse, fortune2.grand riche, fortuné
하다[하다]
1.faire, exécuter, effectuer, s'occuper de2.acheter, offrir, se procurer, préparer, se munir de3.prendre, faire une mine, avoir
보상금[報償金][보ː상금]
1.Argent en récompense d'un effort ou d'un service. Argent en récompense d'un travail, d'un service rendu, ou un bienfait reçu.2.récompense
갱신[更新][갱ː신]
1.rénovation, réparation, restauration, transformation2.renouvellement, reconduction3.mise à jour, correction
확인[確認][화긴]
1.vérification, affirmation, confirmation
보상[報償][보ː상]
1.paiement, remboursement, dédommagement2.récompense, paiement, rétribution
금액[金額][그맥]
1.montant
거부[拒否][거ː부]
1.refus, rejet
축출[逐出][축출]
1.expulsion, bannissement, reconduction
상가[商街][상가]
1.rue commerçante, rue marchande, rue des boutiques, quartier commerçant
보상금[補償金][보ː상금]
1.indemnité
하다
1.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que l'on fait faire l'action de la proposition précédente ou que l'on provoque l'éta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précédente.2.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que l'on veut faire faire l'action de la proposition précédente ou provoquer l'éta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précédente.3.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la nécessité d'une action ou le désir que cette action se réalise.
보상[補償][보ː상]
1.indemnisation, dédommagement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이[이]
1.ça, cela (→그, 저)2.ça, cela (→그)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사전
tribunal[tʀibynal]
1.법원,법정2.(집합적) 재판관,법관3.[법] 지방법원, 1심법원
attention[atɑ̃sjɔ̃]
1.주의(력), 조심, 긴장,관심2.(흔히 복수) 친절, 정중, 배려 (=amabilité, empressement, prévenance)3.[정신분석]
lorsque[lɔːʀsk(ə)]
1.(동시성) 할 때,(주절의 뒤에서) 그때2.(동시성·대립) 인데도3.(문어에서 lors와 que사이에 다른 말이 삽입되어) Lors donc qu'il fut arrivé 그래서 그가 도착하자
judiciaire[ʒydisjεːʀ]
1.사법의,재판의, 법정의2.[옛] [법]3.[옛] [철학] 판단력
locataire[lɔkatεːʀ]
1.세든 사람, 하숙인,[법] 임차인
bailleur[bajœːʀ]
1.[법] 임대인, 세주는 사람2.bailleur de fonds (기업의) 출자자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collectif[kɔ(l)lεktif]
1.공동의, 단체의, 집단의2.[논리·언어] 집합적인3.[언어] 집합 명사4.[옛] 수정예산안 (=collectif budgétaire)5.생산자 조합, 기업연합
plus[ply(s)]
1.(동사를 수식) [plus (que)] (보다) 더, 더 많이2.(형용사·부사의 우등비교급) [plus (que)] (보다) 더3.[un plus] (발음은 [plys]) 플러스 요인, 잇점 (=avantage, supplément)4.[plys] [수학] 플러스[덧셈] 기호(+)
savoir[savwaːʀ]
1.(지식·사실 따위를 상세히·정확히) 알다 (=connaître, apprendre)2.(학습·훈련·경험으로) 알다, (의) 지식을 갖추다3.자기가 임을 알고 있다4.(수동적) 알려지다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savoir[savwaːʀ]
1.지식, 학식,학문,[철학] 지(知), (=acquis, connaissance)
sur[syːʀ]
1.(과일 따위가) 시큼한
sûr[syːʀ]
1.확신하는, 자신하는,믿는2.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3.확실한, 틀림없는, 분명한
activité[aktivite]
1.(개인·사회의) 활동,일, 업무 (=occupation)2.활기, 활력 (=dynamisme, énergie)3.(사물의) 기능, 활동,작용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économique[ekɔnɔmik]
1.경제의, 경제상의,경제학의2.경제적인, 싸게 먹히는3.(1955) (집합적) 경제 현상[활동], 경제부문, 경제적인 것4.경제학
사법[司法][사법]
1.justice, (n.) judiciaire (→입법, 행정)
또는[또는]
1.ou, soit
집단[集團][집딴]
1.collectivité, collectif
때[때]
1.Un certain moment ou une certaine période de temps.2.heure de repas3.Moment adéquat pour faire quelque chose.
조심하다[操心하다][조ː심하다]
1.prendre garde, se mettre en garde, prendre des précautions, se méfier de
소송[訴訟][소송]
1.procès, procédure, poursuite (en justice), action (judiciaire)
재판[再版][재ː판]
1.réimpression, réédition, deuxième édition, seconde édition (→초판)2.reprise, répétition
때[때]
1.crasse, souillure, impureté, saleté, tache2.Quelque chose qui n'est pas pur mais vulgaire.
재판소[裁判所]
1.tribunal(aux) , cour ; Palais de Justice.
임차인[賃借人]
1.locataire , preneur .
활동[活動][활똥]
1.activité
알아보다[아라보다]
1.s'informer, s'enquérir, se renseigner, consulter, examiner, se documenter2.reconnaître (→알아먹다)3.reconnaître, identifier, se rappeler, retrouver (→알아먹다)
대하다[對하다][대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더[더]
1.plus, davantage, encore plus, mieux, de plus2.encore un peu, encore plus, davantage, encore davantage (↔덜)
사법[私法]
1.droit privé.
재판[裁判][재판]
1.procès, audience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ni plus ni moins
commerçant[kɔmεʀsɑ̃]
1.상업의, 상업에 종사하는2.상업이 발달한[번창한], 상점이 많은3.상인,소매상인
artisan[aʀtizɑ̃]
1.장인(匠人), 장색(匠色),수공업자2.[비유] 장본인,원인 (=auteur)3.여자 장색,장색의 아내
bailleur[bajœːʀ]
1.[법] 임대인, 세주는 사람2.bailleur de fonds (기업의) 출자자
professionnel[pʀɔfεsjɔnεl]
1.직업의, 직업상의2.직업적인, 전문적인, 프로의,[비유] 상습적인3.전문가, 직업인4.프로 스포츠 선수, 직업선수5.[구어] 창녀, 매춘부 (=prostituée)
droit[dʀwa[ɑ]]
1.바른, 곧은, 일직선의,똑바로 선, 수직의2.(심성이) 올바른, 공정한, 곧은, [옛] (판단 따위가) 올바른 (=honnête), (↔illogique)3.똑바로, 일직선으로4.[비유] 곧장, 직접5.직각 (=angle droit1)6.[해부] 수직근
savoir[savwaːʀ]
1.(지식·사실 따위를 상세히·정확히) 알다 (=connaître, apprendre)2.(학습·훈련·경험으로) 알다, (의) 지식을 갖추다3.자기가 임을 알고 있다4.(수동적) 알려지다
pas[pɑ]
1.걸음2.발소리,발자국, 발자취3.보폭
libéral[libeʀal]
1.자유로운,얽매이지 않는2.[정치·경제] 자유주의의,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자유의3.자유주의자,(복수) 자유당원
utiliser[ytilize]
1.사용[이용, 활용]하다 (=user de, se servir de)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société[sɔsjete]
1.사회,공동체, 집단 (=communauté)2.모임, 서클,모인 사람들, 회중(會衆)3.사교계,상류사회
droit[dʀwa[ɑ]]
1.권리2.세금, 조세,요금 (=contribution)3.보수 (=rétribution)
reprise[ʀəpʀiːz]
1.되찾기, 회수, 탈환,재(再)체포2.재개,회복,재연(再演), 재상연, 재방송3.(아파트의 전 입주자에게서 새 입주자가 사는) 가구, 시설,(그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판매품의) 재인수,(기업의) 인수
disposer[dispoze]
1.배열하다, 배치하다 (=placer)2.정돈하다 (=arranger)3.을 마음대로 처분하다,소유하다,사용하다 (=jouir de, se servir de)4.(사람을) 마음대로 하다5.(할) 각오를 하다, 결심을 하다,(할) 채비를 하다, 막 하려고 하다6.배열되다, 정리되다
pas[pɑ]
1.(ne와 함께) 이 아니다2.[구어] (ne의 생략)3.(부사(구)와 함께)
savoir[savwaːʀ]
1.지식, 학식,학문,[철학] 지(知), (=acquis, connaissance)
local[lɔkal]
1.지방의, 지방 특유의,현지의2.국지의, 국소[국부]의3.방, 건물,[옛] 장소
또는[또는]
1.ou, soit
장인[丈人][장ː인]
1.beau-père (→아버님, 장모)
현재[現在][현ː재]
1.Moment fixé en tant que référence.
점주[店主][점ː주]
1.propriétaire, patron, hôte
최소[最小][최ː소]
1.minimum (↔최대)
종사자[從事者][종사자]
1.Personne travaillant à un poste fixe , personne travaillant dans un certain domaine.
중[중ː]
1.moine bouddhiste (→스님, 승려)
현재[現在][현ː재]
1.Au moment fixé en tant que référence.
장인[匠人]
1.artisan .
회사[會社][회ː사]
1.Entreprise, société, firme, compagnie
가족[家族][가족]
1.famille
임원[任員][이ː뭔]
1.membre du comité de direction, membre de la direction, directeur, cadre dirigeant
직원[職員][지권]
1.employé, personnel
이익[利益][이ː익]
1.profit, gain, bénéfice, avantage (↔손해)2.profit net, marge bénéficiaire
위하다[爲하다][위하다]
1.penser à (positivement)
즉[卽][즉]
1.soit, à savoir, en d'autres mots, i.e.2.précisément, justement
중[中]
1.Nom non autonome signifiant 'parmi plusieurs'.2.Nom non autonome signifiant 'pendant que l'on fait quelque chose'.3.Nom non autonome signifiant 'durant un tel état'.
사전
congé[kɔ̃ʒe]
1.[옛] 허가2.작별, 하직3.휴가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parfois[paʀfwa]
1.이따금, 가끔,종종 (=quelquefois)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demeurer[dəmœʀe]
1.머물러 있다, 지속되다, 남다 (=rester)2.인 채로 있다[남다],(한 상태에) 있다3.(의) 소유가 되다
précéder[pʀesede]
1.(시간·순서 따위에서) 앞서다, 선행하다2.앞서가다[오다]3.능가하다, 앞서다 (=devancer)
mettre[mεtʀ]
1.(어떤 곳에) 놓다, 넣다2.붙이다, 달다,걸다3.몸을 두다4.(어떤 입장에) 서다, 놓이다
conge[kɔ̃ːʒ]
1.(리쾨르(liqueur)를 만들 때) 포도주와 알코올을 섞는 구리로 된 용기2.콘기우스 (고대로마의 용적단위로 약 3리터)3.(광석의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바구니
miser[mize]
1.(노름에서 돈을) 걸다2.[속어] (성적으로)(을) 갖다3.[miser sur qn/qc] 에 돈을 걸다4.[구어] [miser sur qc] 에 기대를 걸다, 기대하다
grave[gʀa[ɑ]ːv]
1.(인물·태도·어조 따위가) 무게가 있는, 근엄한2.중대한, 중요한 (=important, sérieux)3.저음4.장중함5.[음악] 장중하게
motif[mɔtif]
1.동기, 이유,[법] (판결의) 이유 (=raison, cause)2.[예술] 주제, (묘사의) 소재, 모티브
notion[nosjɔ̃]
1.관념, 개념2.(흔히 복수) 기초 지식,(책의 제목으로) 입문
mise[miːz]
1.(어떤 장소에) 놓기, 두기,(새로운 상태·상황에) 넣기, 되게 하기2.(도박 따위에) 돈 걸기,건 돈3.투자, 출자금 (=mise2 de fonds)
légitime[leʒitim]
1.적법한, 합법적인,적출(嫡出)의2.정당한,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당연한 (=équitable, juste)3.[속어] 본처 (=femme légitime)4.[옛] (적법한 상속자들을 위한) 유산 유류 제도,(유산의) 유류분(遺留分)
locataire[lɔkatεːʀ]
1.세든 사람, 하숙인,[법] 임차인
refuser[ʀəfyze]
1.거부하다 ,거절하다 (=décliner, rejeter)2.(요구·요청 따위를) 들어주지 않다, 인정하지 않다,주지 않다3.(말뚝 따위가) 들어가지 않다4.[해양] (바람이) 방향을 바꿔 역풍으로 변하다,(배가) 바람을 안고 나아가다5.자기에게 금하다, 멀리하다,절약하다, 아끼다6.(부정적 표현에서) 거부[거절]되다
bailleur[bajœːʀ]
1.[법] 임대인, 세주는 사람2.bailleur de fonds (기업의) 출자자
gravé[gʀave]
1.새겨진, 조각된2.(마음 따위에) 각인된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휴가[休暇][휴가]
1.congé, vacances (→바캉스, 여름휴가)
때때로[때때로]
1.parfois (→왕왕)
통지[通知][통지]
1.notification, avis, annonce
사유[私有][사유]
1.propriété privée (→국유, 공유)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사유[事由]
1.raison , cause , motif ; pourquoi ; mobile .
이
1.cette personne, ces gens
선행되다[先行되다][선행되다]
1.être devancé
대하다[對하다][대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심각하다[深刻하다][심ː가카다]
1.grave, sérieux
정당하다[正當하다][정ː당하다]
1.légal, légitime, convenable, raisonnable, valable (↔부당하다)
세입자[貰入者][세ː입짜]
1.locataire
개념[槪念][개ː념]
1.notion, concept
임대[賃貸][임ː대]
1.location, bail
중대하다[重大하다][중ː대하다]
1.important, grave, sérieux
세입[歲入][세ː입]
1.recette du fisc
devoir[dəvwaːʀ]
1.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2.[ne pas devoir+] (금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3.헌신[이바지]할 의무가 있다4.할 의무가 있다
congé[kɔ̃ʒe]
1.[옛] 허가2.작별, 하직3.휴가
plus[ply(s)]
1.(동사를 수식) [plus (que)] (보다) 더, 더 많이2.(형용사·부사의 우등비교급) [plus (que)] (보다) 더3.[un plus] (발음은 [plys]) 플러스 요인, 잇점 (=avantage, supplément)4.[plys] [수학] 플러스[덧셈] 기호(+)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tard[taːʀ]
1.늦게,나중에, 후에, 뒤에2.늦은 시기[시간]에,(아침·밤) 늦게3.sur le tard [옛] 저녁 늦게,만년에
devoir[dəvwaːʀ]
1.의무, 의무감,책임2.(복수) 존경, 경의3.숙제, 과제
mois[mwa[ɑ]]
1.달, 월,한 달, 1개월2.월급,월세,월납금,1개월의 용돈3.mois de Marie 성모월(聖母月) (5월)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avant[avɑ̃]
1.(배·비행기·차 따위의) 앞쪽, 앞부분2.[군사] 전선 (=front)3.(불변) 앞의, 앞부분의
indiquer[ɛ̃dike]
1.가리키다, 표시하다 (=désigner, montrer)2.가르쳐주다, 정보를 주다,추천하다 (=enseigner, recommander)3.지시되다
grave[gʀa[ɑ]ːv]
1.(인물·태도·어조 따위가) 무게가 있는, 근엄한2.중대한, 중요한 (=important, sérieux)3.저음4.장중함5.[음악] 장중하게
motif[mɔtif]
1.동기, 이유,[법] (판결의) 이유 (=raison, cause)2.[예술] 주제, (묘사의) 소재, 모티브
reprocher[ʀəpʀɔʃe]
1.비난하다, 나무라다2.[옛] reprocher un service à qn 에게 배은망덕을 나무라다3.자신을 나무라다, 후회하다4.서로 비난하다
légitime[leʒitim]
1.적법한, 합법적인,적출(嫡出)의2.정당한,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당연한 (=équitable, juste)3.[속어] 본처 (=femme légitime)4.[옛] (적법한 상속자들을 위한) 유산 유류 제도,(유산의) 유류분(遺留分)
précision[pʀesizjɔ̃]
1.(의미 따위의) 명확성, 정확성, 분명함 (=clarté)2.(동작의) 틀림없음, 정확성3.(기구·기계 따위가) 정확함, 정밀함
gravé[gʀave]
1.새겨진, 조각된2.(마음 따위에) 각인된
휴가[休暇][휴가]
1.congé, vacances (→바캉스, 여름휴가)
계약[契約][계ː약]
1.contrat, accord, marché
만료[滿了][말료]
1.expiration, échéance
하다[하다]
1.faire, exécuter, effectuer, s'occuper de2.acheter, offrir, se procurer, préparer, se munir de3.prendre, faire une mine, avoir
전[前][전]
1.passé, temps passé2.(↔후)
하다
1.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que l'on fait faire l'action de la proposition précédente ou que l'on provoque l'éta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précédente.2.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que l'on veut faire faire l'action de la proposition précédente ou provoquer l'éta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précédente.3.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la nécessité d'une action ou le désir que cette action se réalise.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이[이]
1.ça, cela (→그, 저)2.ça, cela (→그)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옛[옏ː]
1.vieux, ancien
나타내다[나타내다]
1.révéler, dévoiler, monter, se montrer, faire apparaître2.montrer, laisser voir, laisser transparaître3.montrer, présenter
pouvoir[puvwaːʀ]
1.(능력·역량) 할 수 있다2.(허가·권리) 할 수 있다, 해도 좋다3.(비인칭) 일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refuser[ʀəfyze]
1.거부하다 ,거절하다 (=décliner, rejeter)2.(요구·요청 따위를) 들어주지 않다, 인정하지 않다,주지 않다3.(말뚝 따위가) 들어가지 않다4.[해양] (바람이) 방향을 바꿔 역풍으로 변하다,(배가) 바람을 안고 나아가다5.자기에게 금하다, 멀리하다,절약하다, 아끼다6.(부정적 표현에서) 거부[거절]되다
sans[sɑ̃]
1.(부재·부족·제외) 없이, 없는2.(조건)3.(양태)
motif[mɔtif]
1.동기, 이유,[법] (판결의) 이유 (=raison, cause)2.[예술] 주제, (묘사의) 소재, 모티브
bailleur[bajœːʀ]
1.[법] 임대인, 세주는 사람2.bailleur de fonds (기업의) 출자자
verser[vεʀse]
1.(액체를) 따르다, 붓다,흘리다, 엎지르다2.(눈물·피 따위를) 흘리다,[비유·문어] 뿌리다, 뿌려주다 (=répandre)3.(자동차 따위가) 전복되다 (=culbuter)4.(농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다, 눕다5.(액체가) 흘러들어가다6.(마실 것을) 자기가 따르다
renouvellement[ʀənuvεlmɑ̃]
1.갈기,경질2.일신, 쇄신3.(계약 따위의) 갱신, 개서(改書), 기한 연장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adresser[adʀε[e]se]
1.(우편물 따위를) 부치다, 보내다,(책·작품을) 헌정하다2.(를) (에게) 보내다,추천하다3.(에게) 말을 걸다[말하다]4.(에게) 문의[신청]하다,(에게) 직접 호소하다 (=avoir recours à)
congé[kɔ̃ʒe]
1.[옛] 허가2.작별, 하직3.휴가
alors[alɔːʀ]
1.(과거·미래시제) 그 때, 그 당시2.그러면,그러므로, 그래서3.(대화의 시작)
locataire[lɔkatεːʀ]
1.세든 사람, 하숙인,[법] 임차인
conge[kɔ̃ːʒ]
1.(리쾨르(liqueur)를 만들 때) 포도주와 알코올을 섞는 구리로 된 용기2.콘기우스 (고대로마의 용적단위로 약 3리터)3.(광석의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바구니
보상금[報償金][보ː상금]
1.Argent en récompense d'un effort ou d'un service. Argent en récompense d'un travail, d'un service rendu, ou un bienfait reçu.2.récompense
퇴거[退去][퇴ː거]
1.retrait, retraite, repli, démission2.déménagement, expulsion, évacuation3.retraite, ermitage, isolement
않다[안타]
1.Ne pas faire une certaine action.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있다[읻따]
1.(↔없다)
보상금[補償金][보ː상금]
1.indemnité
지급하다[支給하다][지그파다]
1.allouer (une indemnité), payer (↔수취하다)
않다[안타]
1.Verbe auxiliaire utilisé pour nier l'action exprimée par les propos précédents.
이유[理由][이ː유]
1.raison, cause (→귀결)2.excuse
세입[稅入]
1.[경제] recette du fisc.
휴가[休暇][휴가]
1.congé, vacances (→바캉스, 여름휴가)
보내다[보내다]
1.envoyer, expédier, transporter, adresser, transmettre, faire parvenir, laisser partir2.envoyer, déplacer3.unir, épouser, caser
세입자[貰入者][세ː입짜]
1.locataire
임대[賃貸][임ː대]
1.location, bail
세입[歲入][세ː입]
1.recette du fisc
수[數][수ː]
1.nombre (→마리)2.nombre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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