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근로자의 수습기간 Période d’essai pour un salarié 2026년 8월 12일 확인-출처: 기업가 공공 서비스(Service Public) / 법률 및 행정 정보국(DILA, 총리실) 수습기간은 고용주가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간입니다. 근로자 역시 이 기간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와 회사의 근무환경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정규직(CDI), 기간제(CDD), 임시직(contrat de travail temporaire)의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1. 정규직(CDI)의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수습기간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약정서에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