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원격진료: 병가에 관한 새로운 규정TélémédecineTéléconsultations: les nouvelles règles concernant les arrêts maladie2025년 3월 12일 게시 -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원격진료 중 병가(病暇) 처방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사회보장재정법에는 병가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ervice-Public.fr에서 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원격진료를 하는 의사는 3일을 초과하는 병가(病暇) 처방할 수 없으며, 현재 병가(病暇) 총 기간이 3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병가(病暇)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의 주치의(主治醫)(또는 여직원이 의뢰한 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