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안녕하세요?이제부터는 프랑스에서 은행 계좌 사기 손해 입은 경우, 거래 은행에서 피해 보상해 주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고객이 태만, 부주의, 과실로 입은 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파기원(破棄院)(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제부터는 금융 거래할 때, 전화 금융사기, 스미싱 피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5.3.17.(월) 사취(詐取): 사기(詐欺): 은행은 과실(過失) 피해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EscroquerieArnaque : la banque n’est pas tenue de rembourser la victime négligente2025년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