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치의 선정 신고 »서 작성 요령 양식 Cerfa N° 51041#01 신고된 주치의(médecin traitant déclare)는 당신을 가장 잘아 는 의사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일차적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바로 주치의 제도입니다.주치의 역할은 필요하다면 전문의 이차 진료를 밭 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 불가결합니다. 당신이 체계적으로 진료를 밭 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하여, 의료 보험 개혁 법령에 의거하여, 피 보험자 또는 만 16세 이상의 의료 보험 수혜자는 자신이 선정한 한명의 의사를 의료 보험 공단에 주치의( médecin traitant) 로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주치의 선정은 해당의사의 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의료 보험 개혁 법령의 주치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재언하면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의 주치의 지정 신고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지에 있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 아니면 병원이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중 한분 이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변경 하고 싶다면 ,” 유 첨 신규 주치의 선정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기초 의료 보험 관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 보험 공단에 제출할 주치의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 진료를 받을 때, 진료 의사와 주치의 선정 양식을 작성합니다.
“ 피 보험자와 수혜자” 란의 작성 요령: l 피 보험자는 « 피보험자 :ㅣ’assure »란의 당신의 성명, 사회 보장 번호를 수혜자(le bénéficiaire)란에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l 당신은 피보험자는 아니고, 기초의료 보험 공단의 등록된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만 16세 이상의 자녀일 때는 피보험자(l’assure) 란에 당신의 의료 보험 수혜 권리를 부여하는 피 보험자 명과 의료 보험 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수혜자 ( le bénéficiaire) 란 의 성명과 생년 월일을 기입합니다. l 피 보험자(l’assure) 의 주소를 주소란에 기입합니다. l « 주치의 선정(Identification du médecin traitant » 란에 의사가 성명을 기입 후에 날인합니다. 의사 번호 번호를 기입합니다. l 그리고 난 후에, 공동 신고서(déclaration conjointe) 란에 당신의 이름과 주치의 명을 기입합니다. l 주치의 신고서상의 당신과 주치의가 공동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 수혜자가 미성년자 일 때( 16세에서 18세), 부모 중 한분 이 신고서에 공동 서명 하여 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주치의 선정 신고서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주치의 신고서 양식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기초 의료 보험 공단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 하면 됩니다. -------------------------------------------------------------------- 관련 법규 : 법 제 204-810 호( 2004년 8월13일) 162.5-3조 :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의료공단에 등록된 피 보험자와 만 16세 이상의 의료 수혜자는 자신이 선정한 의사의 동의 하에 공동 작성한 주치의 사 명을 기초 의료 보험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료 수혜자의 주치의 선정은 부모 중 한분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피 보험자가 선정한 주치의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일반 병원의 근무하는 의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Loi n°2004-810 du 13 août 2004 "Art L.162-5-3 – Afin de favoriser la coordination des soins, tout assuré ou ayant droit âgé de seize ans et plus indique à son organisme gestionnaire de régime de base d'assurance maladie le nom du médecin traitant qu'il a choisi, avec l'accord de celui-ci. Le choix du médecin traitant suppose, pour les ayants droit mineurs, l'accord de l'un au moins des deux parents ou du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Le médecin traitant choisi peut être un généraliste ou un spécialiste. Il peut être un médecin hospita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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