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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차량 매도자가 취해 야 할 수속 절차…...

갑조(甲朝) 2012. 5. 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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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차량 매도자가 취해 야 할 수속 절차…...

2012.5.11 게재

• 중고 차량 매도자가 취해 야 할 수속 절차…...
• 영구 차량 번호판 제도 시행 이래로 중고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이 제때 차적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기간중에 중고 차량 매입자가 저지른 교통 벌침금이 원래 차적 주소지로 발급되는 사례가 빈번 합니다.
• 어떤 분은 지난 해 (2010년) 11월에 차를 매각 한후 지금까지 차량 매입자가 저지른 20여차례의 주차 위반과 2회의 과속 위반 벌칙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 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판매 후 중고 차 매입자가 저지른 벌칙금 고지서는 매 건 마다 이의 신청을 하여 야 하며, 이때 이의 신청 건수 마다 예치 공탁금을 수표로 선납 해 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기다려 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습니다.
• 주지할 점은 차를 팔때, 차량 매각 양도서를 서명 하고, 차량 등록증를 삭선하고" 매각 또는 무상 양도" 로 기제 서명 한 것으로 판매자의 차량 소유권이 완전히 양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중고 차량 매도자는 차량 매각 후, 법이 규정한 기한내 즉 차량 매각 후 15일 이내에 자신의 소유주 관할 도청 차적과( 파리는 경시청)에 차량 양도 사실을 소정 양식에 의거 신고 하여 야 합니다.
1. 원칙:
차량 매도자는 중고 차량을 양도 하든지, 무상으로 기증 할때, 중고 차량 매입자가 새 차량 증록증을 교부 받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을 제공 하여 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청 차적과( 파리는 경시청)에 차량 양도 또는 증여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하여 야합니다.
알아 둡시다: 모든 차량 관련 차적 정리 서류는 1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주지하다 시피, 차량 등록증에 양도 또는 증여 사실을 기제 서명 한것으로 차량 소유권이 완전 이전 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 소유건이 제대로 이전 되려면, 차적 전산 처리 기록이 정리되어 야 합니다
2. 차량 매입자에게 넘겨 주는 서류:
차량 매도자는 다음의 서류를 새 매입자에게 인계합니다.
- 이전 차량 등록증(L'ancien titre de circulation)에 떼어 낼 수 있 는 쿠폰 처리가 되지 않은 차량 등록증이라면, 삭선하고 « 양도 또는 증여 » 라 기제하고 서명 날인 하여 야 합니다.
• 차량 등록증상에 떼어 낼 수 있는 쿠폰 처리가 된 차량등록증이라면, 상단 쿠폰을 짤라 냅니다.
• -쿠폰 부착식 새 차량 등록증이라면, (매도자가 넘겨주는) 상단 부분에 « 양도 또는 증여 » 라 기제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매도자가 서명한)새 차주의 인적 사항을 기제한 떼어 낸 쿠폰으로 차량 매입자는 새 차량 등록증을 교부 받 을때 까지 일개월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양도 신고서 제1 양식( cerfa 번호 13754-01)(Le 1er exemplaire de la déclaration de cession (Cerfa n° 13754*01))을 작성합니다. 중고 차량 매매의 경우, “ “ 매매 확인서”에 차량 소유주와 새 매입자가 공동 서명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여러명이라면, 소유주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단 한사람앞으로 위임장을 발부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5일 이내에 발급된 차량 상태 확인서( 내무부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령 4년 이상의 차량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부된 차량 검사사(contrôle technique)
단 재검사을 요한 경우는 2개월이내 발급분이 어 야 합니다.
차량 매도자는 양도 신고서 양식(cerfa 13754-01) 양식의 3번 양식을 보관합니다.
3. 도청 차적과 *(파리 걍시청)에 제출하는 서류:
차량 매도자는 매각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양도 신고서 양식(formulaire Cerfa n° 13754*01 .) 두번째 양식을 거주 지 관할 도청 차적과( 파리 경우 경시청)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주) 일부 sous-préfecture 에서는 차적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차량 양도 신고서(déclaration de cession d’un véhicule) 양식은
www.formulaire.modernisation.gouv.fr 에 접속하여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료 : www.publics-service.fr)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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