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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Contrat de travail):의 신설 조항 外

갑조(甲朝) 2012. 5. 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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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Contrat de travail):의 신설 조항 外

근로 계약(Contrat de travail):의 신설 조항은 다음 2가지 입니다.

1.권리 간소화 법으로 정비되는 근로 계약 내용은 다음 2 종류 입니다.
 -- 자녀의 질병으로,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부모 간병 휴가 기간은 근로 계약이 유보 되며, 자녀 질병 재발의 경우, 同 휴가 기간은 3년 이상 연장 될 수 있 습니다.
 -- 노동 의(醫) (le médecin du travail)의 부적합 진단을 받게 될 경우, 단기 근로 계약(CDD=le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은 파기됩니다.

( 관련 법 공포 예정)
2. 경영 부실 유한 책임 1인 사업자(l’EIRL fautif)는 개인 소유 재산까지 사업 관련 채무를 결제 하여 야 합니다.
유한 책임 1인 사업자는 사기(manœuvres frauduleuses) 또는 사회 보장 의무 사항( 분담금 신고 및 납부) 수차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 사유 재산 전부를 처분하여 분담금을 납부 해 야합니다.
유사한 경우로, 개인 재산과 회사 사업 재산 분리 (엥테레 프리베 제 683호 21페이지) 규정은 사회 보장세 체납금 징수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회신 ACOSS 제 2011-043호(2011년 4월15일)


주)* l’EIRL= enterprise individual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 책임 1인 사업자)

3. 시용 기간(période d’essai)은 달력 일수로 기산
시용 기간 계산은 달력상 - 즉 토,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날자 별로 기산되며, 따로 근무일수로만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일간의 시용기간은 12월27일(화) 부터 기산하여 1월3일(화).까지 입니다. 비록 셀러리멘이 근무 하지 않았지만, 주말도 시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대법 사회 법정 판례 제 09-40464FSPB (2011년 4월28일))


4. 시민 연대의날 지정일은 ?
무의탁 고령자 지원 재원 마련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시민 연대의 날은 반드시 성신 강림 축일 월요일로 지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사 합의로 별도의 날자를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이에 대한 단체 협약이 없으므로, 고용주가 규칙을 정합니다 :
 --( 5월1일 노동절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 날로 지정하거나,
 --단축 노동 근무 (RTT)일 하루를 취소 또는
 --쪼개기 : 즉 년중 7시간 추가 근무.
그동안,300억 유료로 추정되는 고령자 의탁자들을 위한 향후 소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3억 유료의 재정을 거둬 들일 제2차 시민 연대의 날 추가 지정은 폐기되엇습니다
5. 셀러리멘에게 주식 배당 보너스
5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약 8백만명의 셀러리멘)는 주주들에게 전년도 배당 때 보다 상회하는 2011년도 배당금을 지급 할때, -아직확정 되지 않은 한도 내- 사회 보장세가 면제되는- 보너스을 셀러리멘들에게도 지급해 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는 보너스 지급 관련 금액과 방식을 결정 하엿습니다 :
---보너스 직접 지급,
---노사간의 이익 분배금 불입(versement dans la participation),
---무상 주식 배정(distribution d’actions gratuites)등등
늦어도 2012년도 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은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해당 종업원의 동의를 밟아 강등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징계로 강등을 당하는 셀러리멘에게 同 처벌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통지 되어 야합니다.
게다가, 이런 통지를 하는 고용주는 처벌을 하기전에 셀러리멘에게 며칠 간의 숙려 기간을 주어 야 합니다.셀러리멘이 강등을 거부 할 경우, 고용주는 다른 종류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avertissement), (고용주의) 휴직 처분(Mise à pied),해고(licenciement))
(대법원 사회 법정 판례 제 07-70619호(2011년 4월28일))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688호(2011년6월 제 9쪽)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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