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은행·금융)

은행 카드 사취(詐取) 피해자로서,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

갑조(甲朝) 2012. 9. 11. 22:52
728x90

 

은행 카드 사취(詐取) 피해자로서,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

(질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카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나 6월 달, 7개월에 걸쳐 매달 19일에, 12유료씩 제 계좌에서 카드 결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을 알게 되엇습니다. 은행에 조회하였으며, 결제 수혜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구매를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제 카드를 정지 시켰습니다. 지난 7개월간 결제된 금액을 환불 받으려면? 이때 은행의 의무 사항은 무엇인지? (: 마르띤느)

 

(답변)

하르띤느가 해야 할 일?

l  -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자는 인터넷 온라인 구매가 쉽고 편하다는 점을 잘 압니다. 인터넷 구매에서 카드 결제는 흔한 일입니다. 허나 이러한 신종 결제 수단이 불행하게 카드 사기 신종 수법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l  -재무 법으로 사이버 소비자들을 보호받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일정 금액이 결제되었다면, 불법으로 결제된 금액은 은행에서 즉각 재 입금됩니다. 이때 고발장 접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띠웨 르보아 변호사 조언,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l  -  통화- 재무 법(CMA*) l133-6조는 지급인이 동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 의무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결제 위험은 은행이 감수 해야 합니다.

l  따라서, 암호를 입력 하지 않고,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격 결제를 하였을 때, 계좌 소지자가 해당 결제에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은 차감된 금액을 해당 계좌에 반납 하여 야합니다. (대법원 상업 법정 판례 제 15547(2004 623)). 이러한 반환 의무는 통화 재무 법 제 l133-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통보하여 야합니다. 관련 결제 대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환불을 요구합니다.

l  - 통화 재무 법 제l133-24조에는 소비자에게 이의 제의 기간을 확대합니다. , 은행 카드 소지자 즉, 결제 수단 사용자는 잘못 집행되었거나,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 지체 없이 »은행에 통보하여 야합니다. 재언하면, 결제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야합니다. 이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시효는 소멸됩니다.

l  - 이 경우, 마르띤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은행에 수취 확인 등기로 부당 인출된 금액 내역과 해당 금액을 계좌에 재 입금 시 켜도록 요청 하기 바랍니다.

l  - 거절 할 경우, 마르띤느는 관할 법원에 제소하고, 자동 이체된 금액 상환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물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손해 배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

통화 재무 법 제 L 133-6:

I.              지급인이 결제에 동의한다면 결제 거래는 허락됩니다.

II.             지급인이 일련의 거래 집행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일련의 지급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대법원 상업 법정 판례 항소 제 02-15547 (2004 623)

 

              (....)  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밀 번호도 없이 원격 구매로 결제가 이루어 졌다면, 은행은 이의가 제기된 결제를 취소 해 야합니다.

              

               통화-재무 법 제 L 133-18:

               법 제 L 133-24조에 규정된 조건으로 사용자가 통보한 부당 결제의 경우, 지급인의 결제 서비스 대행 업체는 미 승인 금액을 지급인에게 즉각 환불 해 야 합니다.  또한 미 승인 결제가 이루어 지기 이전 상태로 계좌 상태로 복원 해 야 합니다. 지급인과 서비스 대행 업자는 계약에 의하여 보충 보상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통화 재무 법 제 L 133-24: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미 승인 결제 또는 잘못 집행된 결제가 있다면, 지체 없이 결제 거래 서비스 대행 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합니다. 13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 가 소멸됩니다. 단 결제 서비스 대행 업자가 III 1() IV()에 의거 해당 결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열람하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 9/10 14)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