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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한도 초과에 대한 과다한 커미션 부과 중단!

갑조(甲朝) 2012. 9. 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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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한도 초과에 대한 과다한 커미션 부과 중단!

 

은행은 선심이나 쓰듯이 고객들에게 한도 초과를 허용합니다. 때로 운 없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도 승인 금액을 초과 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흔히들 « 개입 수수료 비용 » 이라 불리는 한도 초과 비용(frais de forçage) 을 물립니다. 이는 분명히 그릇된 남용 비용으로, 때로는 환불 받 을 수 있습니다.

 

1.     간략한 정의(正意)

한도 초과 수수료란, 고객이 결제를 할 때, 허용된 한도를 초과할 때 고객계좌에서 징수하는 경비입니다. 대개의 경우, 은행은 거래 만큼 수수료 대금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때 마다, 수표 사용 때 마다, 또는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때 마다 은행은 매번 수수료를 챙깁니다.

비용 측면에서, 수수료는 은행 별로 천 차 만별입니다. 거래 당 1유료에서 10유료까지 입니다. 월말에 수수료 합계가 몇 십 유료, 심지어 몇 백 유료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 조차 쓸데 없는 짓입니다.

2.     시행 규칙(les règles d’application):

2.1   은행 요금 조견표에 사전 명시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시점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요 율에 대해, 계좌 운영에 따른 당신의 의무 사항과 은행의 의무 사항을 규정한 계약서인), 계좌 협정서 에 공히 서명 하여 야합니다 이 협정서의 부속 수수료 율을 참조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수수료 조견표 1부를 고객에게 주어 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수료 조견표를 분실하였다면, 은행에 고시되어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로도 조회 할 수 잇다는 점을 아시는 지요.

2.2   한도 초과 승인은 대출과 같은 것입니다. ( Le découvert autorisé étant assimilé à un crédit) :

(하기 민법 제 1907) 서면으로 규정된, 은행 수수료 시행 요 율에 대해 숙지 해야 합니다. :

«  이자는 합법적의거나, 약정 도니 것입니다. 법정 이자는 법으로 규정됩니다.

 법으로 약정 이자를 금지한다면, 약정이자는 법정 이자가 적용됩니다,

 약정 이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결정됩니다. ».

2.3   대출에 적용되는 실질 이자율(Pour le taux réellement appliqué à un crédit):

는 소비자 법 제 L313-1조에 의거 시행되는 총 대출 이자(TEG: Tqux effectif global)는 은행에서 한도 초과 또는 개입 수수료와 한도 초과 승인 연계된 모든 비용을 감안하여 총 대출 이자를 계산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총 대출 이자는 완전 불법으로, 잘못된 총 대출 이자를 제공 하였다면, 해당 은행은 4.500유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소비자 법 제 L 313-2:

«  동 법 제L 313-1조에 의거 규정된 총 대출 이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대출 계약서에 서면으로 언급 되어 야 합니다.

 

 

3.     언제 어떻게 이의 제기하는 방법?

5년 이내 한도초과 과다 수수료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법 제 L313-1조에 의하여 내려진 전통적인 판례에 의거, 소비자에게 부여한 대출 계약서에 기제된 총 대출 이자(TEG) 가 틀렷다 면, 차입 자는 이자 조항 취소를 청원 할 수 있으며, 달리 말하면, 이 한도 초과로 은행이 챙긴 이자와 수수료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총 이자 율(Teg)을 계산 할 때 전혀 한도 초과 개입 수수료를 아예 감안하지 않거나, 매우 드물게 적용 하므로, 따라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법 규정을 위반 하고 있습니다.

한도 초과 과다 수수료를 환불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1)     최근 5년 이내에 계좌에서 결제된 (금액과 일자 명기)한도 초과 개입 수수료 명세서를 작성합니다(단 지급 거부 에 따른 수수료는 제외).

(미 승인 한도 초과 또는 금액 또는 기간 초과) 미 승인 계좌 마이너스 상태에 대한 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2)     최근 5년 이내 은행이 챙긴 수수료 명세서를 첨부하여, 개입 수수료 환불 신청을 수취 확인 등기로 은행 지점장 앞으로 보냅니다.

알아둡시다: 거절 할 경우, (은행 지점장 앞으로 보낸 서신 사본을 첨부하여) 은행 고객 담당자에게 제기합니다. 마약 은행 고객 담당자로 부 터도 만족스러운 답을 받지 못한다면, 은행 지점장 앞으로, 그리고 또 고객 담당자에게 발송한 서신 사본을 첨부하여, 중재자에게 제소합니다.

중재자가 환불 요청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은행 지점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은행 본점 소재 지방 법원에 제소 하고, 중앙 은행 본점 소재 감독청에 서신을 보냅니다.

4.     한도 초과에 대한 개입 수수료 환불 요청 편지 서식(번역)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발신지) (발신 일자)

                          수신: 은행 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제목: 한도 초과 이자로 과다 징수한 개입 수수료 환불 요청 건

 

안녕하세요?

 

은행 거래 명세서를 숙독하는 과정에,  .................... 이래로, 귀하 은행에서......(금액 표기)..................에 상당하는 개입 수수료를 내 계좌에서 결제 해 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 조문에 의거하여, 한도 초과 속성의 모든 비용은 초과 경비로 불린다는 범을 상기 시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이 개입 수수료입니다. 은행에 승인된 한도 액을 초과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물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도 초과는 은행이 나에게 제공한 신규 대출로 간주됩니다.

동 개입 수수료 금액은 분명히 총 이자율에 포함되어 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리 이자 율은 초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 상환을 요청 하는 바 입니다.

만약 환불이 되지 않는 다면, 다음 각호에 제소 하겠습니다:

1-    일심 (지방) 반원에 소송 하고

2-    - 소비자 법 제 L313-2조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적용을 청원하기 위하여, 중앙 은행 감독청에 제소

이만 줄입니다.

                                                서명

5.     Lettre type pur demander le remboursement des commissions d’intrvention

Nom, Prénoms

Adresse

Code postal,ville

N° de téléphone

N° de compte concerné

 

                                    Au Direcetur de l’Agence bancaire

                                       Adresse

                                       Code postal,Ville

                                      A (précisez la ville), le ( datez la lettre)

Lettre recomme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Madame, Monsieur,

A la lecture de mes relevés de compte, je constate que votre établissement a prélèvé sur mon compte, depuis le ( précisez la date) des commissions d’intervention pour un total de ( chiffrez le montant) euros.

Je vous rappelle qu’au terme de la loi, sont appelés frais forçage tous les frais inhérents à un découvert ou à un dzbit. Les plus fréquents sont els faris d’intervention. Si ceux-ci sanctionnement un dépassement d’autorisation, ce dépassement est néanmoins considéré comme un nouveau crédit que vous m’accordez.

 

Le montant de ces frais n’est manifestement pas compris dans le taux effectif global. Si c’était le cas, le taux de l’usure serait dépassé.

Je vous demande donc le remboursement de ces frais.

A défaut d’une suite favorable, je me verrais dans l’obligation de saisir :

1-    Le tribunal d’instance pour obtenir gain de cause ;

2-    ) l’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pour demander l’appliocation des sanctions prévues par l’article L313-2 du Code de la consommation.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le Directeur, mes salutations distingués./-

                                                       

                                                                 Signature,

6.     관련 법규

l  - 민법 제 1134:

합법적으로 체결된 협정은 체결 한 자들에게는 법규정을 대신 합니다.

체결된 협정은 상호 합의 있을 때, 또는 법이 허용되는 사유일 때 한하여 폐지됩니다. 체결된 협정은 성실히 이행되어 야 합니다.

l  민법 제 1907

이자는 법정 이자 또는 약정 이자입니다. 법정 이자는 법으로 규정됩니다.

약정 이자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다면, 법정 이자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 율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 되어 야 합니다.

l  소비자 법 제 L313-1:

어쨌든, 기준 이자 와 실질 이자와 마찬가지로, 총 대출 이자를 결정 하려면, 이자에 경비, 수수료 또는 모든 유형의 직, 간접 사례금을 보탭니다. 여기에는, 비용, 수수료, 또는 사례금이 실제 지급이라 하더라도, 대출 승인 과정에서 개입한 중개인에게 지급 할 또는 지급 한 사례금도 포함 합니다.

l  민법 제 1304

어쨌든, 약정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은 특별 법에 의하여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은 5년 지속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 9/10월 마리 프롱싹)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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