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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갑조(甲朝) 2012. 11.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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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의 주위를 한번 들러 보면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근세기 가장 큰 가족 관계 발전은 바로 이혼입니다. 법원의 심리 계류 완화 조치로 2004-2005년 이혼 수속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요즈음은 어떠 한 지?  이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1.      4가지 이혼 유형:

4 종류의 이혼이 있습니다. 일부 이혼은 (과실로 인한 이혼, 부부 관계 완전 악화, 또는 결별 원칙 수락) 분쟁 타입의 이혼입니다. 그 반대로, 합의 이혼은 비 분쟁 성 이혼입니다.

-       1.1: 상호 동의 이혼(le divorce par consentement mutuel) 이란: 한마디로 합의 이혼입니다. 부부는 결혼의 갈라섬과 그 결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와 변호사가 작성한 협정에 의하여 정리됩니다. 매우 빠르고 경제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합의 이혼을 적극 권장 합니다.

-       1.2: 결혼의 갈라서는 원칙 수락 이혼 (le divorce pour acception du principe de la rupture du mariage):  이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부부입니다. 허지만, 결별이 따른 결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변호사 면전에서, 이들은 결혼이 깨진다는 원칙은 수락합니다. 허나 이혼의 원인 제공자는 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로 분쟁 이혼의 한 예입니다. 부부의 결별에 따른 결과는 판사 결정에 맡깁니다.

-       1.3: 과실로 인한 이혼(le divorce par faute): 배우자가 혼인으로 인한 부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중대 위반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 하엿을때, 이는 공동 생활 유지를 하는데 용납 할 수 없을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과실로 인한 이혼을 요구합니다. 간통 문제도 제기 될 수 잇습니다. 부부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합니다.

-       판사는 부부를 소환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실패 한 경우, 판사는 비 조정 판결을 내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이심 법정에 소환하도록 승인합니다. 이혼을 신청하는 남편은 배우자에 네 세운 사실을 증명 해야 합니다(서면 확인서, 서신 등......). 이혼 판결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완전 실책으로 선고 될 수 있으며, 또는 둘 다 과실로 선고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배우자중 한 사람의 완전 과실로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배우자는 손해 보상금을 지불 해 야 합니다.

-       1.4:  혼인 관계를 결정적인 악화에 의한 이혼 (le divorce pour altération définitive du lien conjugal): 이 경우는 배우자의 과실 잘못이 없는 데도, 배우자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비 조정 판결이 선고한 날과 이심 법원 항소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였거나, 또는 당초 이혼 신청을 하기 2년 전 동안에, 애정 상, 물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별거 상태 였으므로, 부부 관계 최종적으로 악화 되었음을 인지한 판사가 이혼을 선고 합니다.

2.      부부 공동 재산 청산

이혼이 선고된 후, 부부는 각자 공동 재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 사물을 챙겨갑니다. 이때 자산 (재산) 과 부채()을 같이 청산합니다. 공증인은 부부 공동 재산을 평가하여, 부부간에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도록 분배합니다. 분배할 재산 가치는, 원칙적으로, 분배일 가장 가까운 날로 정해집니다. 부부는 상호 합의하에, 재산 평가에 합의 할 수 있으며, 일부 재산은, 다른 날에 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       부부는 부동산 한 채는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의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선취 특혜 부여라 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부동산을 선취하려 한다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취 특혜 부여는 정당한 권가 아닙니다. 만약 선취 특혜 분배가 불평등한 분배라면, 선취 특혜 분배 수혜자인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어 야 합니다. (une soulte: 보조금(補足金), 공동 분배자가 분배 가치가 불 평등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 경우에 따라서는 보족금 일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 부부 공동 부채가 있다는 것을 일부러 은폐한 배우자는 최종적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합니다.

3.      위자료, 이혼 보상금(La prestation compensatoire):

이혼 할 때, 어떤 사유로 이혼 하든지 간에,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배우자중 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보상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결혼 파탄으로 이전 부부의 각자 생활 조건이 달라짐으로 인해, 불 균등을 보상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보상금 명칭이 바로: 위자료, 이혼 보상금 입니다.

보상 금액은 합의 이혼 시 부부가 결정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 합니다.

보상금을 산정 할 때, 보상금 인상 신청을 할 때, 당사자들은 판사에게 자신의 정확한 소득, 수입, 재산과 생활 조건 등을 입증하는 자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혼 보상금은 일정액의 원금으로 지급 되거나, 예외적으로 종신 연금(une rente viagère)으로 지급 됩니다.

Prestation compensatoire: 이혼 보상금
이혼 보상금은 각자 생활 조건에서 부부가 갈라지는 이혼을 할 때, 부부 中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4.      자녀 고육과 양육

원칙적으로, 부모 각자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부모 소득에 비례하여, 아이 교육과 양육비를 부담 해야 합니다. 이혼 할 때, 비 조정 판결문 또는 이혼 판결문에 부모 중 한 사람 집으로 « 아이의 통상적인 거주지 » 로 결정하였다면, 다른 배우자는 아이 양육에 다른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의 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혼 선고가 나고 나면, 더 이상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양육비는 판사 면전에서 수속 중일 때와 이혼 선고가 날 때에도 지급되어 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는 자(채무자)의 소득과 양육비를 받는 자(채권자)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 됩니다.

양육비는 여러 유형으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달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아이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직접 지급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용익 권의 재산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양육비는 아이가 독자적으로 재정 자립을 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즉 최고 학부를 마칠 때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별거 하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성인 자녀는 스스로, 거주지 관할 가정 판사에게 양육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재 평가 및 인상

양육비는 수시로 조정됩니다. 판결 문 또는 명령은 기준 지수, 일파 재 평가 일자, 재 평가에 적용되는 지수와 양육비 재 평가 주기 등을 정합니다.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 평가는 매년 지정된 날자에 이루어 집니다.

양육비 판결일로부터, 양육비 필요성,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소득이 바뀌었다면, 양육비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수혜자 거주지 관할 이심 법원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합니다.

 

      주지 할점:

이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무런 지급 보증이 없다면, 판결은 집달리를 통해서 집행 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 압류 형태로 양육비를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 1188/ 스테판 뮐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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