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5 게재
국내 가족이 송금한 유학생 생활비는 프랑스 소득세 비과세(非 課稅)대상입니다.
최근 유학생들이 가족 수당 공단(CAF)주택 보조금(속칭: 알로)을 신청하거나, CMU 의료 보험에 가입 하려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로, 공인 번역사 번역을 필한 출생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매년 소득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학생으로 실질 소득이 없는대도, 소득 신고 자료가 없으므로, 유학생은 저 소득층으로,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록 그지역 평균 수준의 주민세 부과라고 하더라도, 학생으로는 만만치 않는 금액의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세무서 직원은 학생들의 주민세 감면 신청을 거부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동포 사이트에 어느분이 소득 신고를 한 결과, 한불 국제 세무 협정에 의거
“ 유학생으로, 프랑스에서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프랑스 이외 외국에서 거주하는 가족이 외국인 유학생에께 송금한 금액은 프랑스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즉, 프랑스 소득세가 면제 된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이중 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국와 1979년 6월 19일 同 국제 세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1년 4월9일 협정 수정안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1981년 2월6일 관보에 공고 되었으며, 1992년 6월3일 협정 수정안이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사이트 주소 입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프랑스에 도착하면, 우선 첫해 유학생으로 근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 상기 내용과 같은 회신을 받게 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일부 세무서 직원이 유학생들이 받는 생활비를 양육비(Pensions alimentaires)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소득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당신이 신고하엿으니, 세금을 부과 한 것이다는 투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절대로 생활비를 양육비로 신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해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유학생이라는 정보를 알게되므로, 이를 근거로 학생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낮게 책정 받을 수 잇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매년 유학생으로 소득이 없다고 “ 0 “ 로 소득 신고를 하고, 또 국제 세무 협정에 의거 프랑스 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송금한 금액은 프랑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즉 소득세 면제돤다는 유권 해석의 편지를 받도록 합니다. 이 서신을 소득세 신고 증빙으로 관계 당국에 제출 하도록 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유학생이 받는 생활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였는데, 금번에 유권 해석이 제대로 된 것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유학생들 소득 신고와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글은 동포 사이트에 어느분이 2013년 3월5일 올린 불어 원분 입니다.
(인용)
Vous avez déposé en date du 20/11/2012 une déclaration des revenus 2011 à notre Centre des finances publiques.
Je vous informe qu'en qualité d'étudiante étrangère, et en l'absence de revenus du travail perçus en France, vous n'avez pas à déposer de déclaration de revenu en France.
Les conventions fiscales internationales prévoient en effet que les sommes versées à un étudiant étranger par sa famille résidant hors de France sont exonérées d'impôt sur le revenu en France.
La déclaration que vous nous avez fait parvenir ne sera donc pas exploitée par le service.
(인용 끝)
알아 둡시다: 의료 보험 공단 또는 가족 수당 공단(CAF)에서 유학생들에게" 나는 부모 부양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자인서를 쓰게하고,일선 세무 공무원은 유학생 생활비를 양육비(pensions alimentaires)로 신고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절대로 이런 문구에 동의하고, 서명 하지 마십시요. 이점 유의 바랍니다. 이들은 한결 같이 당신이 신고하엿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상기 기술된대로 절대로 이들의 농간에 놀아 나지 않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자인서에 서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프랑스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저 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가족 수당 공단(CAF)에서 송금액 증빙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송금액중 상대적으로 거액인 등록금등은 별도로 표기하여, 총 송금액 중 등록금을 공제 하고, 실제 생활비는 얼마 정도이다고 세분하여 통지 하도록 하여,실 생활비가 일정 소득이내에 들어 가는 경우, 제(諸) 수당 혜택을 받 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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