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실수로 고용주를 모욕한 것은 셀러리멘의 중대 과실이 아닙니다.
Pas de faute grave pour le salarié qui injurie son employeur par erreur
2015년03월25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셀러리멘이 고용주에 대한 전화상 욕설은, 직장 상사가 아니고, 단지 친구에게 전화 한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면, 중대 과실로 인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015년1월28일 판결문에서 파기원 破棄院)은 이를 명확히 하엿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해야 겠다고 생각 하였던, 셀러리멘은 직장 상사의 전화 번호를 실수로 잘못 걸었습니다. 그리고 « 우리 보스는 쓸모 없는 고장 난 트럭 같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 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는 직상 상사가 다른 두사람과 업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 두사람은 휴대 전화기 스피커가 활성화 된채 작동 중이라, 셀러리멘의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러리멘은 중대 과실로 해고되었습니다. 고등 법원(高等 法院)은 해고를 승인하고, 비록 셀러리멘이 고용주를 직접 모욕 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주를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파기 원 (破棄 院)에서는, 그와 반대로, 직장 상사가 아닌, 친구에게 전화 건 것으로 생각 하였던, 피고발인의 언행은 고용주의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고객 또는 다른 직원 면전에서 고용주에 대한 욕설 이나 무례한 언행은 일반적으로 중대 과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이 있었던, 일부 요소(셀러리민의 건강 상태, 근속 년수......) 와 내용(고용주 태도......)는 과실의 심각성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중대 과실은 해직 셀러리민의 사전 해고 보상금과 해고 수당을 박탈 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파기 원, 사회 법정 상소: 제14-10.853(2015년01월28일 자)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8 janvier 2015, n° pourvoi : 14-10.853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