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생활정보)

2015년 9월 부 터는 1.000유료 이상 구매 대금 현금 지급 금지

갑조(甲朝) 2015. 8. 8. 09:16
728x90

한 마디)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하려고, 매장에서  웬만한 명품  가방 한개를 사려고 해도 1000유료는 훌쩍 넘을 것 같은 데, 앞으로는 자금 추적이 가능한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수표 또는 송금 등으로 결제 해 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개인 사업 장사 하시는 분, 지금까지는 메트로, 수퍼에서 현금 결제 하엿지만, 앞으론 물품 구매시 각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화폐, 통화, 돈:

2015 9 1일 터는 1.000유료 이상 구매 대금 현금 결제  금지

Monnaie

Interdiction de payer en espèces au-delà de 1 000 € à partir de septembre 2015

2015 0630 게재-(국무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2015 91일부터, 1.000유료 이상은 현금 또는 전자 화폐에 의한  (예를 들면 비트 코인) 결제가 금지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인들뿐 아니라, 2015 831 까지 세무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제까지 한도는 3.000유료 였습니다.

따라서 결제는 반드시 횡선 수표, 송금,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이루어 합니다.

채무자가 프랑스에 세무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사업상 채무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한도는 15.000유료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l  예금 계좌 소지자가 아닌 개인이 행한 결제(예를 들면, 미성년 아동 또는 금융 거래 금지 )

l  사업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간의 행해진 결제

현금 결제에 대한 기타 제한이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어떤 경우에 현금 결제가 금지되는 ?

Dans quels cas est-il interdit de payer en espèces ?

보다 자세히 알려면,

·    특정 채무 현금 결제 금지에 관한 칙령 2015-741(2015 624 )

·         Légifrance

Décret n°2015-741 du 24 juin 2015 relatif à l’interdiction du paiement en espèces de certaines créances

Légifrance

 

번역자 :

un compte de dépôt: 예금 계좌

créances certaines: 우량(불량) 채권

 l’interdiction du paiement en espèces de certaines créances 특정 채무 현금 결제 금지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