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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제2 가족 수첩 발급 간소화

갑조(甲朝) 2018. 1.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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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 수첩 교부 간소화(簡素化)

Simplification : délivrance d'un second livret de famille en cas de divorce ou séparation

20171227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가족 수첩 교부 이유는 2017 1216일 관보(官報)에 게재된, 법령(2017.12.14)에 의하여 보완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 가족 수첩 교부는 다음 각호의 경우 가능하였습니다. :

  • 분실, 도난 또는 파기(破棄) 된 경우

  • 가족 수첩에 적힌 증서의 성명 변경, 또는 친자 관계가 변경되었을 때,

  • 가족 수첩 소유자의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 승인된 협정서 또는 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여 야 했습니다. 1214일 법령은 이혼에 대한 사적 이혼증서에 변호사가 부서(副書)하고, 공증인에게 보낸 사적 이혼 증서로 규정 함으로써, 상호 합의에 의한 새로운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인정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령은 « 신청인이 배우자간의 의견 불일치, 사실상의 별거 등으로, 가족 수첩의 필요성을 간청할 때마다, 2 가족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적의 성별 표기 변경 결정 판결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도 (2가족 수첩 교부) 새로운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가족 수첩 모델을 확정하는 2006 61일 법령을 수정한 법령(2017 1214일 자)

번역자 주:

l'acte de divorce sous signature privée, 사서 이혼 증서

Par consentement mutuel: 상호 합의에 의한

mésentente entre les époux, 부부간의 의견불일치, 불화

séparation de fait: 사실상의 별거

출처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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