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크랩] 관리 규약 개정(세대 전기료 부담액 산정 방법) 질의에 대한 답변

갑조(甲朝) 2018. 2. 21. 08:16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기 요금 계약 방식은 단일 계약(주택용 고입)과 종합 계약(주택용 저압)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계약은 각 세대 전기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묶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 계약은 각 세 대분 전기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분리해서 2개의 고지서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계약 방식에 따라 아파트 전기 요금이 달라지는 관계로 매월 단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 불리를 분석하여 전체 요금이 적용 방식을 선택 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초부터 현재까지 한전과 종합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주택용 누진 전기요금 체계가 3단계로 조정 된 이래로,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 총 부과 액을 분석 한 결과 종합 계약 보다 단일 계약을 할 경우 전기료 사용량이 연간 약 25,8968,924원이 절약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자료: 2017.9.27/ 2017.10.27 입대의 회의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1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 할 뿐만 아니라, 종합 계약(주택용 저압)에서 단일요금(주택용 고압)으로 변경 시에 세대별 전기 요금은 매달  400kw 이상 사용 세대는 절감 효과가 있으나, 1,000 세대 정도가 월 400kw 이하 전기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저희 집처럼 월 150kw에서 200kw 이내 사용 세대는 종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단일계약이 전기요금 절약이 되는 것은 맞으나, 각 세대별 부담 전기요금이 늘어 나는 것 때문에 입 대의에서 선뜻 단일 계약(주택용 고압)으로 계약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입대의 김이사님께서 한전에 알아보니, 종합 계약(주택용 저압)에서 단일 계약(주택용 고압)으로 계약 방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 규약에

단일계약 시 요금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주택용 저압조견표에 따라 산정 부과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 비록 단일 계약(주택용 고압)하에서라도 각 세대별 전기요금은 종전처럼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하여 각 세대별 부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아파트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체 전기 요금에서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2017 1127일 입대의 자료)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각 세대별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으려면, 엘러베이터에 공지된 대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세대에는 종전처럼 주택용 저압요금체계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상기 단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관리 규약 개정이 선행되어 야 합니다.

만약 금번 관리 규약 개정이 입주민 등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는 경우, 우리 아파트에서 현행처럼 종합 계약으로 유지하면, 매년 연 2,500만원 정도 한전에 전기요금을 더 부담 하게 되고, 그렇다고, 전체 전기요금을 절약 하기 위하여 단일 계약으로 변경하게 되면, 향후 일년 동안에는 전기 요금 변경 불가하므로, 많은 세대에서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관리 규약 개정에 입주민 등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이시아폴리스 더샵3차 입주민카페
글쓴이 : 갑조-서봉(315-1202)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