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전기 요금 계약 방식은 단일 계약(주택용 고입)과 종합 계약(주택용 저압)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계약은 각 세대 전기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묶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 계약은 각 세 대분 전기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분리해서 2개의 고지서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계약 방식에 따라 아파트 전기 요금이 달라지는 관계로 매월 단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유. 불리를 분석하여 전체 요금이 적용 방식을 선택 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 초부터 현재까지 한전과 종합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주택용 누진 전기요금 체계가 3단계로 조정 된 이래로,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 총 부과 액을 분석 한 결과 종합 계약 보다 단일 계약을 할 경우 전기료 사용량이 연간 약 25,8968,924원이 절약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자료: 2017.9.27/ 2017.10.27 입대의 회의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1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 할 뿐만 아니라, 종합 계약(주택용 저압)에서 단일요금(주택용 고압)으로 변경 시에 세대별 전기 요금은 매달 400kw 이상 사용 세대는 절감 효과가 있으나, 약 1,000 세대 정도가 월 400kw 이하 전기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저희 집처럼 월 150kw에서 200kw 이내 사용 세대는 종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단일계약이 전기요금 절약이 되는 것은 맞으나, 각 세대별 부담 전기요금이 늘어 나는 것 때문에 입 대의에서 선뜻 단일 계약(주택용 고압)으로 계약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입대의 김이사님께서 한전에 알아보니, 종합 계약(주택용 저압)에서 단일 계약(주택용 고압)으로 계약 방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 규약에
“ 단일계약 시 요금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주택용 저압조견표에 따라 산정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 비록 단일 계약(주택용 고압)하에서라도 각 세대별 전기요금은 종전처럼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하여 각 세대별 부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아파트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체 전기 요금에서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11월 27일 입대의 자료)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각 세대별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으려면, 엘러베이터에 공지된 대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세대에는 종전처럼 주택용 저압요금체계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상기 단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관리 규약 개정이 선행되어 야 합니다.
만약 금번 관리 규약 개정이 입주민 등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는 경우, 우리 아파트에서 현행처럼 종합 계약으로 유지하면, 매년 연 2,500만원 정도 한전에 전기요금을 더 부담 하게 되고, 그렇다고, 전체 전기요금을 절약 하기 위하여 단일 계약으로 변경하게 되면, 향후 일년 동안에는 전기 요금 변경 불가하므로, 많은 세대에서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관리 규약 개정에 입주민 등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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