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위자료와 양육비(Prestation compensatrice et pension alimentaire) |
귀하의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가족 전체가 매우 견디기 어렵고 힌든 상태입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이혼 시점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저의 변호사는 제에께 설명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또는 향후 수령 예정인 양육 수당과 가족 수당과 이런 산정에 고려 하게되는 지요 ?
답변:
까롤 씨,
원칙적으로, 답변의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미래 전 남편의 소득과 재정 상태를 고려 하여 야 합니다.판사는 귀하가 신청 권리에 대하여 결정 하기전에, 남편소득과 귀하의 소득을비교합니다. 이말은, 남편이 당신보다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가사 담당 판사는 가족 수당 처럼 아이에게 사용되는 금액은 고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하십시요. 판사가 귀하에게 지급결정한 각종 급여(給與)의 근거가 된 상황은, 이혼후에, 더 낳아 질수도, 아니면, 더 나뻐 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배우자는 언제든지, 동일한 판사에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 증가 또는 축소를 조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한번 지급되고 나면 최종적이 되므로, 위자료는 조정이 안으며, 한꺼번에 또는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Éprouvant: 견디기 어려운
Besoins: 생존(생활)에 필요한 것, 필수 품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5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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