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세금 : 별거 후에 재산 분할하면 훨씬 더 비용이 덜 부담하게 됩니다.
Droit de partage
Partager ses biens après une séparation sera moins coûteux
2020년 2월20일 게재-(총리) 법률행정 정보국
이혼 또는 별거후에 재산 분할 세금은 현재 2.5%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지금부터 2022년 까지 점진적으로 1.1%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2020년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거하는 기혼 부부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커플은 부부 공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함께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분할 하여 야 합니다. 커플은 분할 세금(또는 등록세)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2011년도부터, 세금 요율은 2.5% 입니다.
2021년 1월1일 부터는, 이 세율은 1.8%로 내리고,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1일 부터는 1.10^로 내립니다. 이렇게되면 2011년도 인상되기전에 세금 요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참조 : 이 인하는 « 혼인 제도 변경, 부부 별거, 이혼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기에 따른 재산 이익에만 해당됩니다. »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2020년 재정법 제 2019-1479호(2019년 12월28일) 제 108조
Article 108 de la loi n° 2019-1479 du 28 décembre 2019 de finances pour 2020
그리고 또,
이혼 후 재산 분할 하는 방법은 ?
번역자 주석 :
partage des biens
듣기 → partage 재산의 분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artage aimable[judiciaire]
듣기 → partage 합의[재판]에 의한 분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ûteux [kutø] 듣1.형용사 비용이 많이 드는, 값비싼 (=cher, onéreux)
2. 형용사 [문어] 희생이 따르는,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dangereux)
3. 형용사 (을)필요로 하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e séparer de corps(de biens) : 부부가 별거하다( 재산 분할을 하다)
intérêt [ɛ̃teʀε] 듣기 어휘등급 별 31. 남성형 명사 이자
2. 남성형 명사 (투자의) 수익, 배당금
3. 명사 이익, 이득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trimonial [patʀimɔnjal] 듣기1. 형용사 세습 재산의,재산[자산]의
2. 형용사 [해양] mer patrimoniale 경제전관수역(經濟專管水域)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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