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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세금 : 별거 후에 재산 분할하면 훨씬 더 비용이 덜 부담하게 됩니다.

갑조(甲朝) 2020. 2.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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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세금 : 별거 후에 재산 분할하면 훨씬 더 비용이 덜 부담하게 됩니다.

Droit de partage

Partager ses biens après une séparation sera moins coûteux

2020220일 게재-(총리) 법률행정 정보국

이혼 또는 별거후에 재산 분할 세금은 현재 2.5%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지금부터 2022년 까지 점진적으로 1.1%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2020년 금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거하는  기혼 부부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커플은 부부 공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함께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분할 하여 야 합니다. 커플은 분할 세금(또는 등록세)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2011년도부터, 세금 요율은 2.5% 입니다.

202111일 부터는, 이 세율은 1.8%로 내리고, 그리고 나서, 202211일 부터는 1.10^로 내립니다. 이렇게되면 2011년도 인상되기전에 세금 요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참조 : 이 인하는 «  혼인 제도 변경, 부부 별거, 이혼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기에 따른 재산 이익에만 해당됩니다. »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번역자 주석 :

partage des biens

듣기 partage 재산의 분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artage aimable[judiciaire]

듣기 partage 합의[재판] 의한 분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ûteux [kutø] 1.형용사 비용이 많이 드는, 값비싼 (=cher, onéreux)

  • 2. 형용사 [문어] 희생이 따르는,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dangereux)

  • 2. 남성형 명사 (투자의) 수익,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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