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생활정보)

은행 신용 카드, 수표, 현금 : 고객들의 지불 수단 중 어떤 것을 수락 해야 합니까 ?

갑조(甲朝) 2020. 7. 23. 16:56
728x90

은행 신용 카드, 수표, 현금 : 고객들의 지불 수단 어떤 것을 수락  해야 합니까 ?

Cartes bancaires, chèques, espèces : quels moyens de paiement de vos clients êtes-vous obligés d’accepter ?

 : 베르시 정보, 2020 0306

판매 상업

 Vente et commerce

«  우리 매장은 이상 수표를 받지 않습니다. » …….상점이나 서비스 제공업자의 고객은 이러한 공고公告를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합법적입니까 ? 은행 신용 카드, 수표, 현금 現金…….전문 상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지불 수단을 수락 합니까 ?   이점에 대하여 짚어 봅니다.

현금 지불을 거절 있습니까 ?

Pouvez-vous refuser un paiement en espèces ?

안됩니다.

전문 상인으로서, 현금 지급을 수락하여 합니다.

프랑스 법규 法規는 실제로, «  통용 通用되고 있는 액면가에 따라 프랑스에서 법정 통화 법정통화인 지폐 또는 동전을 거부 한다는 사실은 »2 위반으로 규정된 벌금형에 처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대 150유료 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을 있는 최대 현금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限度는고객이 프랑스에 세무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 활동 필요성에 따라 행동 하였을 ,  1000유료(또는 전자 화폐로 지급 때는 3 000 유료) 정해집니다. 한도는 고객이 관광객이면서, 직업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5 000 유료로 인상됩니다.

알아 둡시다.

  • 한번에 50 이상의 동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의 경우, 그러므로, 현금 수납을 거절 있습니다.
  • 반면에, 고객은 법령에 정해진 한도에 따라, 무제한 지폐로 결제 있습니다.

또한 읽어 보십시오.전문 상인 : 잔고 부족 수표 부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 회사,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방법 ?

 : Professionnels : que faire face à un chèque sans provision ? | Entreprises, comment proposer le paiement par carte bancaire ?

수표 또는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있습니까 ?

Pouvez-vous refuser un paiement par chèque ou carte bancaire ?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백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하는 전제하에, 수표 또는 은행 신용 카드 결제를 거절 있습니다.

  • 마크
  • 가격표價格票
  •  공고公告
  • 또는 이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그러므로 예를 들면, 모든 절차. 매장 입구 또는 계산대 옆에 게시판이 식별이 잘된다면 허용됩니다.

게다가,. 당신이 이러한 결제 수단을 수락한다면, 조건을 부여附與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구매 최저 금액(신용 카드 결제 경우 은행 수수료에 따라).
  • 또는 신분증 제시 따라.

알아 둡시다.

  • 택시 기사는 (한도限度 없이) 택시 주행요금을 신용 카드 결제를 수락하여 함을 주목하여 합니다.
  • 당신은 또한 공인 관리센타(CGA) 가입된 전문 상인이라면, 수표 /또는 신용 카드 결제를 수락하여 합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사실을 알려 합니다.
  • 당신의 결제 단말기가 허용된다면, 최대 30유료 금액 이내에서 고객에게 신용 카드 또는 핸드폰 대면 결제를 제공 하여 합니다. ,러면 결제는 즉시 이루어지며,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전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며, 곡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유료 이상인 경우,  결제전에 비밀번호( 코드) 입력 함으로서 모바일로   대면 결제가  가능 합니다.

읽기 : 전문 상인, 당신의 가격 표시 의무는 무엇입니까 ?

Professionnels, quelles sont vos obligations en matière d’affichage des prix ?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인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어떤 유형의 결제를 거절 있습니까 ? –(www.servvice-public.fr)

Un commerçant ou prestataire de service peut-il refuser un type de paiement ? - (service-public.fr)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 형법 에르642-3

Article R 642-3 du code pénal

  • 유럽  공동체 규정   974/98(1998 0503) 11

Article 11 du règlement Communauté européenne (CE) 974/98 du 3 mai 1998

  • 재무 통화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112-6

Article L112-6

  • 112-3

Article D112-3

  • 131-31조부터 131-43 까지

Articles L131-31 à L131-43 

  • 소비자  : 112-1조브터 112-7조까지

Code de la consommation : articles L112-1 à L112-7 

주제

Thématiques :

 판매 상업

Vente et commerce

번역자 주석 :

avoir cours 듣기 통용되다,[비유] 통하다, 쓰이다, 허용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통용() 되다 通用- circulerêtre valablevalidecourant(e); avoir cours.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한불 사전

contravention [kɔ̃tʀav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 위반,(특히) 교통법규 위반2.여성형 명사 경범죄,경범죄 위반조서 (=contravention de police)

3.여성형 명사 벌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voie de qc/inf 듣기 …의 도중에 있는, …하고 있는 중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éguer par voie de succession 발음듣기  succession 상속을 통해 양도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tiquetage [etiktaːʒ] 듣기1.남성형 명사 (사람·작품 따위에) 명찰[가격표] 붙이기2.남성형 명사 (사람·작품 따위의) 분류

마크 mark 1.명사 marquage2.명사 marquesigne 3.명사 record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ffichage [afiʃaːʒ] 듣기 1.남성형 명사 게시, 공고[공시], 벽보(붙이기)2.남성형 명사 (기록 따위의) 표시,(시계의) 표시(장치)

3.남성형 명사 [정보]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출력을 표시하는 장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nneau [pano] 듣기 1.남성형 명사 (벽·가구 따위의) 널판자, 패널2.남성형 명사 광고판, 표시판

·         3.남성형 명사 [미술] 화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pièce d'identité : 신분증 身分證

Il faut noter[Il est à noter] que+ind. 발음듣기  noter 유의 해야 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de PIN [kɔd pin]  SIM ᶜ카드가 장착된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최소한 4자리 이상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  

·         Code comportant au moins 4 chiffresutilisé sur un téléphone mobile équipé dune carte SIM.

위키낱말사전 

prestataire de service [pʁɛs.ta.tɛʁ də sɛʁ.vis] 서비스 제공 업자

·         Variante moins fréquente de prestataire de services, « services » étant surtout employé au pluriel.

위키낱말사전 

자료 : Bercy Info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728x90